기본형 건축비 2.65%↑…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소폭 오를 듯
입력 2018.03.01 (11:31)
수정 2018.03.0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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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을 계산할 때 쓰이는 기본형 건축비가 2% 넘게 올랐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소폭 상승할 것을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부터 기본형 건축비가 2.65% 오른다고 고시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노무비나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매년 2회 고시되며, 공공택지에서만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2016년 9월 1.67%, 지난해 3월 2.39%, 9월에는 2.14% 올랐다.
이렇게 기본형 건축비가 오른 것은 철근, 유류, 동관 등 투입 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 가격과 노임 등 노무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한액도 조정될 전망이다. 전체 분양가 가운데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1.06∼1.59%가량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3.3㎡당 건축비는 610만 7천 원에서 626만 9천 원으로 16만 2천 원 오른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부터 기본형 건축비가 2.65% 오른다고 고시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노무비나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매년 2회 고시되며, 공공택지에서만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2016년 9월 1.67%, 지난해 3월 2.39%, 9월에는 2.14% 올랐다.
이렇게 기본형 건축비가 오른 것은 철근, 유류, 동관 등 투입 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 가격과 노임 등 노무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한액도 조정될 전망이다. 전체 분양가 가운데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1.06∼1.59%가량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3.3㎡당 건축비는 610만 7천 원에서 626만 9천 원으로 16만 2천 원 오른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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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형 건축비 2.65%↑…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소폭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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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01 11:31:24
- 수정2018-03-01 11:48:08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을 계산할 때 쓰이는 기본형 건축비가 2% 넘게 올랐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소폭 상승할 것을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부터 기본형 건축비가 2.65% 오른다고 고시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노무비나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매년 2회 고시되며, 공공택지에서만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2016년 9월 1.67%, 지난해 3월 2.39%, 9월에는 2.14% 올랐다.
이렇게 기본형 건축비가 오른 것은 철근, 유류, 동관 등 투입 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 가격과 노임 등 노무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한액도 조정될 전망이다. 전체 분양가 가운데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1.06∼1.59%가량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3.3㎡당 건축비는 610만 7천 원에서 626만 9천 원으로 16만 2천 원 오른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부터 기본형 건축비가 2.65% 오른다고 고시했다.
기본형 건축비는 노무비나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매년 2회 고시되며, 공공택지에서만 적용된다. 기본형 건축비는 2016년 9월 1.67%, 지난해 3월 2.39%, 9월에는 2.14% 올랐다.
이렇게 기본형 건축비가 오른 것은 철근, 유류, 동관 등 투입 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 가격과 노임 등 노무비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분양가 상한액도 조정될 전망이다. 전체 분양가 가운데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약 1.06∼1.59%가량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의 경우 3.3㎡당 건축비는 610만 7천 원에서 626만 9천 원으로 16만 2천 원 오른다.
개정된 고시는 이날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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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진아 기자 az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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