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 확대…일반분양 매입 등 지원

입력 2018.03.01 (11:54) 수정 2018.03.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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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원을 통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는 집주인 2명 이상이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1만㎡ 미만 가로구역에서 이뤄지는 블록형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200가구 미만의 다세대·연립에서 하는 단지형 정비사업인 '소규모 재건축' 등이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월 안에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한다. 통합지원센터는 초기 사업성 분석을 비롯해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지적정리, 이주비 융자 등 모든 절차를 안내해 준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도 설립된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를 통해 정비사업으로 나온 일반분양분을 매입하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일반분양분 매각이 수월하면 비용이 회수되는 만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사업주체가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와 LH에 일반분양분을 매각하는 경우 용적률 상향 조정과 저리 융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주비 융자지원 등 주거 내몰림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면 건설기간 월세 비용을 1.5%의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있으면 원활한 이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빌려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정비사업 대출 보증을 활용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주를 지원한다. LH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은 LH가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현금 청산자 및 기존 세입자에게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공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부여한다.

이번 지원 방안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제외됐다. 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 대상인 만큼 공공지원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오는 6일부터 약 보름 동안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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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 확대…일반분양 매입 등 지원
    • 입력 2018-03-01 11:54:10
    • 수정2018-03-01 13:42:08
    경제
국토교통부가 지원을 통해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는 집주인 2명 이상이 건축협정 등의 방법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1만㎡ 미만 가로구역에서 이뤄지는 블록형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 200가구 미만의 다세대·연립에서 하는 단지형 정비사업인 '소규모 재건축' 등이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월 안에 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한다. 통합지원센터는 초기 사업성 분석을 비롯해 주민합의체 구성 상담, 건축사 및 시공사 선정 지원, 지적정리, 이주비 융자 등 모든 절차를 안내해 준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입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도 설립된다. 국토부는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를 통해 정비사업으로 나온 일반분양분을 매입하고 이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일반분양분 매각이 수월하면 비용이 회수되는 만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사업주체가 소규모 정비 임대리츠와 LH에 일반분양분을 매각하는 경우 용적률 상향 조정과 저리 융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주비 융자지원 등 주거 내몰림 방지 대책도 강화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면 건설기간 월세 비용을 1.5%의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세입자가 있으면 원활한 이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반환할 임차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빌려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정비사업 대출 보증을 활용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주를 지원한다. LH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은 LH가 집주인과 세입자에게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현금 청산자 및 기존 세입자에게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공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을 부여한다.

이번 지원 방안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제외됐다. 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 대상인 만큼 공공지원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오는 6일부터 약 보름 동안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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