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하세요”

입력 2018.03.01 (14:15) 수정 2018.03.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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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가입한 사업장은 오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7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단이 1일 밝혔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고용·산재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와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공단은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최대 1만 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주고, 오는 9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자리안정자금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보수액이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고 기한을 넘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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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 15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하세요”
    • 입력 2018-03-01 14:15:51
    • 수정2018-03-01 14:44:15
    사회
고용·산재보험 가입한 사업장은 오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7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단이 1일 밝혔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정확한 고용·산재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와 방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서면 신고도 가능하다.

공단은 토탈서비스로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최대 1만 원의 보험료 경감 혜택을 주고, 오는 9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추첨을 통해 스마트폰·태블릿 PC 등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면 일자리안정자금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보수액이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면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고 기한을 넘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 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토탈서비스 또는 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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