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EBS 교재 토대로 한 수능 문제 출제는 합헌”
입력 2018.03.01 (16:06)
수정 2018.03.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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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가운데 70%를 한국교육방송 EBS 교재를 토대로 출제하는 정부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교육부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이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수험생 권 모 씨와 허 모 씨가 낸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부의 기본계획이 다른 학습 방법 등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학생들은 EBS 교재 외에 다른 교재 등과 스스로 원하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선택해 수능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부할 수 있다"며, "현재 단계에서 정부의 기본계획보다 더 효율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교육부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이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수험생 권 모 씨와 허 모 씨가 낸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부의 기본계획이 다른 학습 방법 등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학생들은 EBS 교재 외에 다른 교재 등과 스스로 원하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선택해 수능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부할 수 있다"며, "현재 단계에서 정부의 기본계획보다 더 효율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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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EBS 교재 토대로 한 수능 문제 출제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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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01 16:06:37
- 수정2018-03-01 16:12:09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가운데 70%를 한국교육방송 EBS 교재를 토대로 출제하는 정부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교육부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이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수험생 권 모 씨와 허 모 씨가 낸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부의 기본계획이 다른 학습 방법 등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학생들은 EBS 교재 외에 다른 교재 등과 스스로 원하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선택해 수능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부할 수 있다"며, "현재 단계에서 정부의 기본계획보다 더 효율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교육부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이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수험생 권 모 씨와 허 모 씨가 낸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교육부의 기본계획이 다른 학습 방법 등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학생들은 EBS 교재 외에 다른 교재 등과 스스로 원하는 다양한 학습방법을 선택해 수능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부할 수 있다"며, "현재 단계에서 정부의 기본계획보다 더 효율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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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s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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