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특별법 후속조치 착수…‘진상규명위 준비 TF’ 가동

입력 2018.03.02 (14:54) 수정 2018.03.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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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5·18 특별법'에 따라 출범할 5·18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국방부는 2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5·18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준비 TF(이하 TF)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5·18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국방부가 맡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TF를 국방부 내 사무실에 설치해 6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현역 군인과 공무원 14명으로 구성돼 진상규명위 조직 구성,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 규정 제정, 예산 확보 등 준비작업을 하게 된다.

국방부는 "TF는 법 공포 이후 진상규명위 설치 준비를 위해 부여된 6개월 이전이라도 진상규명위 설치가 가능하도록 준비작업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진상규명위 설치 이후에도 국방부의 협력 창구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진상규명위와 정부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공군 전투기의 폭탄 장착 대기 사실을 밝혀낸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 일체를 분류해 진상규명위로 이관하는 업무도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민과 광주 시민의 여망인 5·18 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역사적 아픔 치유와 국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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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02 14:54:44
    • 수정2018-03-02 14:56:48
    정치
국방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5·18 특별법'에 따라 출범할 5·18 진상규명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한다.

국방부는 2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5·18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준비 TF(이하 TF)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5·18 특별법은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해소할 독립적인 진상규명위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한 준비작업을 국방부가 맡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TF를 국방부 내 사무실에 설치해 6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현역 군인과 공무원 14명으로 구성돼 진상규명위 조직 구성,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 규정 제정, 예산 확보 등 준비작업을 하게 된다.

국방부는 "TF는 법 공포 이후 진상규명위 설치 준비를 위해 부여된 6개월 이전이라도 진상규명위 설치가 가능하도록 준비작업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진상규명위 설치 이후에도 국방부의 협력 창구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진상규명위와 정부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과 공군 전투기의 폭탄 장착 대기 사실을 밝혀낸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 일체를 분류해 진상규명위로 이관하는 업무도 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민과 광주 시민의 여망인 5·18 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역사적 아픔 치유와 국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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