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석방 석달 만에 다시 구속영장…“댓글수사 촉소·세월호 훈령 조작”

입력 2018.03.02 (17:26) 수정 2018.03.0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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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기사] [뉴스7] ‘수사 축소·훈령 조작’ 김관진 전 실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에게는 군 댓글 공작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이 재난 안전 지휘부가 아닌 것으로 훈령을 조작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실장은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군 수사기관의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수사가 축소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 지휘부가 아닌 것으로 대통령 훈령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지만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11일 만에 풀려났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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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02 17:26:45
    • 수정2018-03-02 19:19:55
    사회
[연관기사] [뉴스7] ‘수사 축소·훈령 조작’ 김관진 전 실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에게는 군 댓글 공작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안보실이 재난 안전 지휘부가 아닌 것으로 훈령을 조작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실장은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군 수사기관의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수사가 축소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던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 지휘부가 아닌 것으로 대통령 훈령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은 앞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지만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11일 만에 풀려났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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