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서 ‘계모·계부’ 표기 삭제

입력 2018.03.06 (12:23) 수정 2018.03.0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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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켜왔던 '계모'나 '계부' 표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란에 표기됐던 계모 또는 계부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표기를 통해 등·초본 당사자의 재혼 여부 등을 다른 사람이 들여다볼 수 있어 사생활과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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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등록 등·초본서 ‘계모·계부’ 표기 삭제
    • 입력 2018-03-06 12:24:51
    • 수정2018-03-06 12: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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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켜왔던 '계모'나 '계부' 표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세대주와 관계'란에 표기됐던 계모 또는 계부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같은 표기를 통해 등·초본 당사자의 재혼 여부 등을 다른 사람이 들여다볼 수 있어 사생활과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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