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음 달부터 ‘달걀 자가품질검사’

입력 2018.03.06 (12:23) 수정 2018.03.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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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산란일 기준으로 6개월에 한 번 이상 달걀의 품질을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자가품질검사 의무화가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세부 내용 등을 담은 검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식약처는 다만 식용란 수집판매 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른 영업자가 이미 검사했거나 지정된 기관이 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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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다음 달부터 ‘달걀 자가품질검사’
    • 입력 2018-03-06 12:24:51
    • 수정2018-03-06 12: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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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식용란 수집판매업자는 산란일 기준으로 6개월에 한 번 이상 달걀의 품질을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자가품질검사 의무화가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세부 내용 등을 담은 검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식약처는 다만 식용란 수집판매 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다른 영업자가 이미 검사했거나 지정된 기관이 검사를 마친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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