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실가스배출권 허용량 3% 경매로 할당”
입력 2018.03.06 (14:31)
수정 2018.03.0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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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허용량의 3%를 경매를 통해 돈을 주고 할당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위지침 제·개정안을 확정하고, 내일(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5년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 범위에 맞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예고된 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97%가 무상으로 할당되고, 나머지 3%는 경매를 통해 유상 할당하도록 했다.
유상할당 대상 업종은 올해 6월에, 업체별 유상할당량은 9월에 결정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를 통해 월 1회 정기적으로 경매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위지침 제·개정안을 확정하고, 내일(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5년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 범위에 맞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예고된 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97%가 무상으로 할당되고, 나머지 3%는 경매를 통해 유상 할당하도록 했다.
유상할당 대상 업종은 올해 6월에, 업체별 유상할당량은 9월에 결정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를 통해 월 1회 정기적으로 경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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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온실가스배출권 허용량 3% 경매로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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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06 14:31:25
- 수정2018-03-06 14:52:15
내년부터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권 허용량의 3%를 경매를 통해 돈을 주고 할당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위지침 제·개정안을 확정하고, 내일(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5년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 범위에 맞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예고된 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97%가 무상으로 할당되고, 나머지 3%는 경매를 통해 유상 할당하도록 했다.
유상할당 대상 업종은 올해 6월에, 업체별 유상할당량은 9월에 결정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를 통해 월 1회 정기적으로 경매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위지침 제·개정안을 확정하고, 내일(7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5년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 범위에 맞춰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라는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예고된 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97%가 무상으로 할당되고, 나머지 3%는 경매를 통해 유상 할당하도록 했다.
유상할당 대상 업종은 올해 6월에, 업체별 유상할당량은 9월에 결정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를 통해 월 1회 정기적으로 경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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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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