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문화의전당 등 개발 가능

입력 2018.03.06 (15:47) 수정 2018.03.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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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를 공원용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고, KBS 수원센터 부지에 복합문화시설 개발을 전제로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들어서 있는 부지의 용도를 개발이 제한되는 공원용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할 경우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한 경기도가 시설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증·개축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경기도문화의전당은 법에서 정한 시설물 설치비율(40%)만큼 건물이 가득 차 있어 각종 공연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없다.

이와 함께 KBS 수원센터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이 추진되면 센터 내 일부 부지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서수원지역 공공기관 종전 부지(33만㎡)도 포함했다. 시는 이 부지를 낙후한 서수원권 복합개발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7일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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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06 15:47:42
    • 수정2018-03-06 15:48:21
    사회
경기 수원시가 경기도문화의전당 부지를 공원용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고, KBS 수원센터 부지에 복합문화시설 개발을 전제로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들어서 있는 부지의 용도를 개발이 제한되는 공원용지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할 경우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한 경기도가 시설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증·개축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경기도문화의전당은 법에서 정한 시설물 설치비율(40%)만큼 건물이 가득 차 있어 각종 공연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없다.

이와 함께 KBS 수원센터에 복합문화시설 건립이 추진되면 센터 내 일부 부지에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서수원지역 공공기관 종전 부지(33만㎡)도 포함했다. 시는 이 부지를 낙후한 서수원권 복합개발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수원시는 7일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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