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4번째 포토라인에…검찰, MB 구속영장 청구할까?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MB, 14일 검찰청 포토라인에…“다스는 누구꺼” 답할까?](/data/layer/602/2018/03/NI8CFbXYJYTyQ.jpg)
MB, 14일 검찰청 포토라인에…“다스는 누구꺼” 답할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 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일정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오늘(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진행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자료를 그동안 충분히 수집했고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직접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다스 소송비 대납, 공천헌금 등 100억 원대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스 문제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내부 결론을 마친 상태이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지시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러 민간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까지 1주일이 남은 만큼 필요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검찰의 소환요청에 대해 이 전 대통령 관계자는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만큼 당연히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고 조사를 피할 생각은 없다"고 면서도 "다만 14일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환일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정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data/fckeditor/new/image/opp_400.jpg)
검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출석을 요구함에 따라 이제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적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할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검찰이 불구속으로 기소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검찰은 20여 가지에 육박하는 혐의사실과 증거인멸 우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수위에 비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방조범'으로 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지난달 5일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이 사건의 '주범'으로 판단하고 있는 등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죄질이 무겁다는 점도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도 검찰의 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이유로 보인다.
![](/data/fckeditor/new/image/20180306_j1.jpg)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네 번째 대통령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한다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이른바 ‘골목길 성명’ 발표 후 고향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체포됐었다.
역대 11명의 대통령 중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4,000억 원에 이른 비자금 조성 혐의로 포토 라인에 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포토라인 대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 농성을 벌였다. 12·12 및 5·18 사건 관련 내란죄 혐의로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전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2일 이른바 '골목길 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검찰은 이튿날 전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안양교도소에 구속했다.
지난 2009년 4월 30일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대검찰청에 도착해 10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data/fckeditor/new/image/20180306_j2.jpg)
이어 2017년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다. 열흘 후인 2017년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상태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통보는 부끄러운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더는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직 대통령 4번째 포토라인에…검찰, MB 구속영장 청구할까?
-
- 입력 2018-03-06 16:02:28
- 수정2018-03-06 17:55:37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 첨단범죄수사 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일정을 확정해 통보했다고 오늘(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그간 진행 수사 상황을 고려할 때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밝히기 위해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소환 조사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관계 규명을 위한 자료를 그동안 충분히 수집했고 조사할 내용이 방대하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직접 대면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다스 소송비 대납, 공천헌금 등 100억 원대 뇌물수수·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다스 실소유 의혹과 관련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다스 문제의 경우 이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내부 결론을 마친 상태이고,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이 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지시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러 민간 불법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환까지 1주일이 남은 만큼 필요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검찰의 소환요청에 대해 이 전 대통령 관계자는 "검찰이 소환 통보를 한 만큼 당연히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이고 조사를 피할 생각은 없다"고 면서도 "다만 14일은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날짜기 때문에 구체적인 소환일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정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data/fckeditor/new/image/opp_400.jpg)
검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출석을 요구함에 따라 이제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적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할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검찰이 불구속으로 기소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검찰은 20여 가지에 육박하는 혐의사실과 증거인멸 우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수위에 비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방조범'으로 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지난달 5일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이 사건의 '주범'으로 판단하고 있는 등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죄질이 무겁다는 점도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설 거라는 관측이다. 여기에 이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도 검찰의 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이유로 보인다.
![](/data/fckeditor/new/image/20180306_j1.jpg)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네 번째 대통령
오는 14일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한다면, 역대 대통령 가운데 노태우·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5년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이른바 ‘골목길 성명’ 발표 후 고향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가 체포됐었다.
역대 11명의 대통령 중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전직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노 전 대통령은 4,000억 원에 이른 비자금 조성 혐의로 포토 라인에 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검찰 포토라인 대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 농성을 벌였다. 12·12 및 5·18 사건 관련 내란죄 혐의로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은 전 전 대통령은 1995년 12월 2일 이른바 '골목길 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검찰은 이튿날 전 전 대통령을 체포한 뒤 안양교도소에 구속했다.
지난 2009년 4월 30일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대검찰청에 도착해 10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data/fckeditor/new/image/20180306_j2.jpg)
이어 2017년 3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다. 열흘 후인 2017년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 상태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 통보는 부끄러운 현대사의 한 페이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더는 전직 대통령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
사정원 기자 jwsa@kbs.co.kr
사정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다스 실소유주·뇌물 혐의’ MB 1심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