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총리 내각통할권 보장…대통령 권한 축소”

입력 2018.03.06 (17:36) 수정 2018.03.0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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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6일(오늘)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국무총리의 내각통할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헌안에 공감대를 모았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 연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삼화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헌법의 권력 구조 개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면서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재적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말했다.

또, "국무위원은 국회 재적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총리에게는 실질적인 내각의 통할권을 보장한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을 대폭 축소해 비서실은 대통령 보좌 업무에 충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방법과 관련해선 내치와 외치를 구분할지에 대해선 의견을 모으지 않았다고 김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이는 지도부에 위임해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이와 함께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권력기관장에 대한 추천위원회 추천과 국회 동의 ▲연동형 비례 대표제 또는 도농 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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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06 17:36:22
    • 수정2018-03-06 17:38:26
    정치
바른미래당은 6일(오늘)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국무총리의 내각통할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헌안에 공감대를 모았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 연찬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삼화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개헌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헌법의 권력 구조 개편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면서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재적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말했다.

또, "국무위원은 국회 재적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총리에게는 실질적인 내각의 통할권을 보장한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을 대폭 축소해 비서실은 대통령 보좌 업무에 충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방법과 관련해선 내치와 외치를 구분할지에 대해선 의견을 모으지 않았다고 김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이는 지도부에 위임해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이와 함께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권력기관장에 대한 추천위원회 추천과 국회 동의 ▲연동형 비례 대표제 또는 도농 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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