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려금 횡령 혐의’ 신연희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영장 발부 적법”

입력 2018.03.06 (22:46) 수정 2018.03.07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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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격려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낸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부는 오늘(6일) 신 구청장이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제기한 구속적부심사에서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전달받아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횡령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모(65)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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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려금 횡령 혐의’ 신연희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영장 발부 적법”
    • 입력 2018-03-06 22:46:57
    • 수정2018-03-07 00:36:01
    사회
직원 격려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낸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부는 오늘(6일) 신 구청장이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제기한 구속적부심사에서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 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전달받아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구청장이 횡령 자금을 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화장품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모(65)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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