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이건희 차명 계좌 주식’ 공시 위반 혐의 조사

입력 2018.03.07 (19:11) 수정 2018.03.0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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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주식과 관련해 공시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시를 제때 하지 않거나 빠뜨린 혐의인데, 혐의가 드러나면 이 회장은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변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지분 변동 공시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주식을 판 다음 이를 제대로 알렸는지가 핵심입니다.

관련 법상 보유 지분이 5% 넘는 대주주는 주식 변동 사항을 5일 안에 공시해야 합니다.

지분율이 5% 넘지 않아도 최대주주거나 특수관계인이면 정기보고서에 주식 변동 현황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일부 주식을 매매하고도 해를 넘겨 공시한 적도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해석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해당 계좌 잔액은 61억 8천만 원으로 이 잔액의 절반인 30억 원가량을 이 회장은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공시 위반 혐의 조사까지 추가되면서 과징금이 더해지거나, 수사기관 고발이 뒤따를 수도 있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공시 위반 혐의 외에 주식 처분 과정에서 기업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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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이건희 차명 계좌 주식’ 공시 위반 혐의 조사
    • 입력 2018-03-07 19:14:05
    • 수정2018-03-07 19:4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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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주식과 관련해 공시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시를 제때 하지 않거나 빠뜨린 혐의인데, 혐의가 드러나면 이 회장은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변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지분 변동 공시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차명계좌의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해 주식을 판 다음 이를 제대로 알렸는지가 핵심입니다.

관련 법상 보유 지분이 5% 넘는 대주주는 주식 변동 사항을 5일 안에 공시해야 합니다.

지분율이 5% 넘지 않아도 최대주주거나 특수관계인이면 정기보고서에 주식 변동 현황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일부 주식을 매매하고도 해를 넘겨 공시한 적도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해석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 27개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실명제 시행 당시 해당 계좌 잔액은 61억 8천만 원으로 이 잔액의 절반인 30억 원가량을 이 회장은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공시 위반 혐의 조사까지 추가되면서 과징금이 더해지거나, 수사기관 고발이 뒤따를 수도 있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공시 위반 혐의 외에 주식 처분 과정에서 기업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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