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18.03.13 (12:23) 수정 2018.03.1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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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간과 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검사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암과 심장병, 뇌혈관질환, 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일반 질환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B형·C형 간염 등 상복부 질환을 앓고 있는 307만여 명이 검사를 받을 때 들던 비용을 기존의 절반 이하인 2만∼6만 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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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부터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입력 2018-03-13 12:27:34
    • 수정2018-03-13 12:29:06
    뉴스 12
다음 달부터 간과 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검사비 부담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암과 심장병, 뇌혈관질환, 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했던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일반 질환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B형·C형 간염 등 상복부 질환을 앓고 있는 307만여 명이 검사를 받을 때 들던 비용을 기존의 절반 이하인 2만∼6만 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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