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LS산전 원전 변압기 입찰 담합…효성 및 관계자 6명 기소

입력 2018.03.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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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변압기 구매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주식회사 효성과 관계자 6명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4부(이문성 부장검사)는 오늘(16일) 효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독점규제법)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담합에 관련된 효성 직원 이 모 씨 등 5명과 LS 산전 직원 김 모 씨를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3년 1월 공고한 고리 2호기 원전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계약금 3억6천300만 원)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입찰과정에서 LS산전은 낙찰이 불가능한 수준인 예정 가격의 124%에 해당하는 4억6천200만 원을 적어서 냈고, 효성은 입찰을 따낼 수 있었다. 입찰에 두 회사만 참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검찰은 효성 일반변압기 영업팀 이 모 씨 등 3명과 LS 산전 일반변압기 영업팀 김 씨가 공모해 담합을 계획한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효성 일반변압기 설계팀 이 모 씨가 LS 산전의 입찰서류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효성 사원인 최 모 씨가 LS 산전 직원으로 가장해서 한수원 기술평가회의에 참석해, LS 산전을 입찰 적격자로 만든 사실도 드러났다. 이 입찰은 기술평가회의 규격 평가를 통과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검찰은 LS 산전 측이 평가회의에 자사 직원을 참여시키는 것을 꺼리며 담합에서 빠지려고 하자, 효성 측이 자사 직원을 대신 동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LS 산전 측이 조직적으로 담합에 개입한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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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16 1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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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변압기 구매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주식회사 효성과 관계자 6명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 4부(이문성 부장검사)는 오늘(16일) 효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독점규제법)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담합에 관련된 효성 직원 이 모 씨 등 5명과 LS 산전 직원 김 모 씨를 입찰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3년 1월 공고한 고리 2호기 원전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계약금 3억6천300만 원)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입찰과정에서 LS산전은 낙찰이 불가능한 수준인 예정 가격의 124%에 해당하는 4억6천200만 원을 적어서 냈고, 효성은 입찰을 따낼 수 있었다. 입찰에 두 회사만 참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검찰은 효성 일반변압기 영업팀 이 모 씨 등 3명과 LS 산전 일반변압기 영업팀 김 씨가 공모해 담합을 계획한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효성 일반변압기 설계팀 이 모 씨가 LS 산전의 입찰서류를 대신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효성 사원인 최 모 씨가 LS 산전 직원으로 가장해서 한수원 기술평가회의에 참석해, LS 산전을 입찰 적격자로 만든 사실도 드러났다. 이 입찰은 기술평가회의 규격 평가를 통과해야만 참여할 수 있다.

검찰은 LS 산전 측이 평가회의에 자사 직원을 참여시키는 것을 꺼리며 담합에서 빠지려고 하자, 효성 측이 자사 직원을 대신 동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LS 산전 측이 조직적으로 담합에 개입한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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