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무단이탈 알선·총책 일당 검거

입력 2018.03.16 (13:16) 수정 2018.03.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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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 한 베트남인과 총책 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다른 사람의 여권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하려 한 추이 모(37. 베트남 국적) 씨 등 3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후 추적수사를 통해 베트남 현지 총책 니 모(26) 씨와 국내 알선책 쭉 모(30) 씨 등 모두 5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 추이 모 씨 등 3명을 현지에서 모집해 취업에 성공하면 1인당 3천 달러를 받기로 공모하고 지난달 25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추이 씨 등 3명에게 다른 베트남인의 여권을 제공해주며 무단이탈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알선책 쭉 모 씨는 이들에게 불법 취업도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베트남인들은 지난달 28일 제주공항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려다 여권 사진과 얼굴이 다른 점을 이상하게 여긴 보안요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국내에 있던 니씨와 쭉 씨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외국인끼리 여권을 빌려주고 범행에 쓰이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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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인 무단이탈 알선·총책 일당 검거
    • 입력 2018-03-16 13:16:23
    • 수정2018-03-16 13:24:31
    사회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 한 베트남인과 총책 등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8일 다른 사람의 여권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하려 한 추이 모(37. 베트남 국적) 씨 등 3명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후 추적수사를 통해 베트남 현지 총책 니 모(26) 씨와 국내 알선책 쭉 모(30) 씨 등 모두 5명을 검거해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 추이 모 씨 등 3명을 현지에서 모집해 취업에 성공하면 1인당 3천 달러를 받기로 공모하고 지난달 25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추이 씨 등 3명에게 다른 베트남인의 여권을 제공해주며 무단이탈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알선책 쭉 모 씨는 이들에게 불법 취업도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베트남인들은 지난달 28일 제주공항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려다 여권 사진과 얼굴이 다른 점을 이상하게 여긴 보안요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국내에 있던 니씨와 쭉 씨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외국인끼리 여권을 빌려주고 범행에 쓰이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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