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산정 시 ‘가출·별거 기간 제외’

입력 2018.03.18 (08:58) 수정 2018.03.1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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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혼 부부가 국민연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가출과 별거 등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분할연금 산정 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연금산정 기간에서 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혼 판결 등을 통해 법적으로 명백하게 부부가 함께 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기간이나 이혼 부부 양측이 혼인 기간이 아니라고 합의한 기간 등을 혼인 기간에서 뺄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4천632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6천106명, 2012년 8천280명, 2013년 9천835명, 2014년 1만 1천900명, 2015년 1만 4천829명, 2016년 1만 9천830명 등으로 오르다 2017년에는 2만 5천302명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말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2만 2천407명으로 88.6%를 차지했고, 남성은 2천895명(11.4%)에 머물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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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 산정 시 ‘가출·별거 기간 제외’
    • 입력 2018-03-18 08:58:04
    • 수정2018-03-18 09:07:30
    사회
앞으로 이혼 부부가 국민연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가출과 별거 등 실제로 같이 살지 않은 기간은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분할연금 산정 때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연금산정 기간에서 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혼 판결 등을 통해 법적으로 명백하게 부부가 함께 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기간이나 이혼 부부 양측이 혼인 기간이 아니라고 합의한 기간 등을 혼인 기간에서 뺄 것을 명시하기로 했다.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갖는 분할연금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0년 4천632명에 불과했지만, 2011년 6천106명, 2012년 8천280명, 2013년 9천835명, 2014년 1만 1천900명, 2015년 1만 4천829명, 2016년 1만 9천830명 등으로 오르다 2017년에는 2만 5천302명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말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2만 2천407명으로 88.6%를 차지했고, 남성은 2천895명(11.4%)에 머물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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