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광성수기 ‘바가지 택시’ 중점단속

입력 2018.03.18 (15:47) 수정 2018.03.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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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이은 관광성수기(3∼5월)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택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평창올림픽 기간에 택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13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우리말과 지리에 어두운 외국인을 상대로 일부 택시운전자가 부당요금을 징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집중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 인천공항과 호텔 사이를 이동할 때 시계할증·통행료 등을 이중 징수하는 바가지요금 행위 ▲ 남산, 동대문 등 주요 도시 명소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 ▲ 승차거부 등이다.

적발되는 택시운전자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과 경고를 받고,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과 자격정지 30일, 3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 60만 원과 함께 '삼진아웃제'에 따른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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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관광성수기 ‘바가지 택시’ 중점단속
    • 입력 2018-03-18 15:47:57
    • 수정2018-03-18 15:49:24
    사회
 서울시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이은 관광성수기(3∼5월)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택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평창올림픽 기간에 택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13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우리말과 지리에 어두운 외국인을 상대로 일부 택시운전자가 부당요금을 징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집중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 인천공항과 호텔 사이를 이동할 때 시계할증·통행료 등을 이중 징수하는 바가지요금 행위 ▲ 남산, 동대문 등 주요 도시 명소에서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 ▲ 승차거부 등이다.

적발되는 택시운전자는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 원과 경고를 받고,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 원과 자격정지 30일, 3회 위반 시에는 과태료 60만 원과 함께 '삼진아웃제'에 따른 자격취소 처분을 받는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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