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나눔터 야간·주말까지 확대
입력 2018.03.18 (15:50)
수정 2018.03.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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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이 모여 육아를 품앗이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시간이 야간과 주말로 확대된다.
또 육아품앗이 경험이 있는 부모나 은퇴 교원 등을 돌봄 인력으로 활용해 맞벌이 가구를 위한 방과 후 자녀 돌봄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우선 맞벌이 가구 자녀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지역의 육아품앗이 참여 부모, 은퇴 교원이나 경력단절 보육교사 등을 돌봄 인력으로 활용해 맞벌이 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야간이나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비맞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간 육아품앗이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올해 공동나눔터 신규개설 지원 지역과 리모델링 지원 지역 선정 시 돌봄 인력을 이용해 맞벌이 가구에 자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육아품앗이 경험이 있는 부모나 은퇴 교원 등을 돌봄 인력으로 활용해 맞벌이 가구를 위한 방과 후 자녀 돌봄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우선 맞벌이 가구 자녀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지역의 육아품앗이 참여 부모, 은퇴 교원이나 경력단절 보육교사 등을 돌봄 인력으로 활용해 맞벌이 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야간이나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비맞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간 육아품앗이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올해 공동나눔터 신규개설 지원 지역과 리모델링 지원 지역 선정 시 돌봄 인력을 이용해 맞벌이 가구에 자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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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육아나눔터 야간·주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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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18 15:50:06
- 수정2018-03-18 15:53:47
부모들이 모여 육아를 품앗이하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시간이 야간과 주말로 확대된다.
또 육아품앗이 경험이 있는 부모나 은퇴 교원 등을 돌봄 인력으로 활용해 맞벌이 가구를 위한 방과 후 자녀 돌봄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우선 맞벌이 가구 자녀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지역의 육아품앗이 참여 부모, 은퇴 교원이나 경력단절 보육교사 등을 돌봄 인력으로 활용해 맞벌이 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야간이나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비맞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간 육아품앗이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올해 공동나눔터 신규개설 지원 지역과 리모델링 지원 지역 선정 시 돌봄 인력을 이용해 맞벌이 가구에 자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육아품앗이 경험이 있는 부모나 은퇴 교원 등을 돌봄 인력으로 활용해 맞벌이 가구를 위한 방과 후 자녀 돌봄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우선 맞벌이 가구 자녀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지역의 육아품앗이 참여 부모, 은퇴 교원이나 경력단절 보육교사 등을 돌봄 인력으로 활용해 맞벌이 가구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야간이나 주말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비맞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간 육아품앗이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여가부는 올해 공동나눔터 신규개설 지원 지역과 리모델링 지원 지역 선정 시 돌봄 인력을 이용해 맞벌이 가구에 자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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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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