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2차 공개…수도 조항 포함될 듯

입력 2018.03.21 (07:01) 수정 2018.03.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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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1일(오늘) '대통령 발의 개헌안' 2차 공개에 나선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헌법 개정안 내용 공개 이틀째인 이날 지방분권과 총강 관련 개헌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 발표 내용에는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조항 신설 등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가 20일(어제) 공개한 헌법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에 대한 개헌 발의안에는 '4·19 혁명'만을 명시한 헌법 전문에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을 추가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 행복추구권, 종교와 양심의 자유 등 천부인권적 기본권에 대해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수정해 외국인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범위를 넓혔고,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는 등 기본권을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도 강화했다.

특히 청와대는 헌법 개정안에서 현행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했다.

다만 이는 영장청구 주체 관련 내용이 헌법 사항이 아니라는 뜻으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효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개정안에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도 확대했다.

청와대는 오늘 발표에 이어 22일(내일)은 가장 관심을 끄는 권력 구조와 관련된 개헌 내용을 발표하고,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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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3-21 07:01:44
    • 수정2018-03-21 07:08:12
    정치
청와대가 21일(오늘) '대통령 발의 개헌안' 2차 공개에 나선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대통령 헌법 개정안 내용 공개 이틀째인 이날 지방분권과 총강 관련 개헌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 발표 내용에는 자치재정권·자치입법권 확대 조항 신설 등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헌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수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가 20일(어제) 공개한 헌법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에 대한 개헌 발의안에는 '4·19 혁명'만을 명시한 헌법 전문에 역사적 평가가 완료된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을 추가로 명시하도록 했다.

또 행복추구권, 종교와 양심의 자유 등 천부인권적 기본권에 대해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수정해 외국인도 포함되도록 하는 등 범위를 넓혔고,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등을 신설하는 등 기본권을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등 노동자의 권리도 강화했다.

특히 청와대는 헌법 개정안에서 현행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삭제했다.

다만 이는 영장청구 주체 관련 내용이 헌법 사항이 아니라는 뜻으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효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개정안에 국회의원 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등 직접 민주주의 요소도 확대했다.

청와대는 오늘 발표에 이어 22일(내일)은 가장 관심을 끄는 권력 구조와 관련된 개헌 내용을 발표하고,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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