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영장 서류 심사…이르면 오늘 밤 결정
입력 2018.03.22 (16:00)
수정 2018.03.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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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방식을 서류검토로 정한 법원이 현재 심사를 진행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혁 기자, 영장 심사 방식을 최종 결정했다죠?
[리포트]
네, 법원이 오전 10시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서류만 검토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가 검찰 측 영장청구서와 수사 기록, 그리고 이 전 대통령 측 의견서 등을 살펴보면서 구속의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포기 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당 판사가 배당된 뒤부터 서류 심사는 계속해왔다며 심문 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이를 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사와 변호인만으로 심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결과를 기다리다가 만약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늦어도 내일 새벽 1~2시까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방식을 서류검토로 정한 법원이 현재 심사를 진행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혁 기자, 영장 심사 방식을 최종 결정했다죠?
[리포트]
네, 법원이 오전 10시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서류만 검토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가 검찰 측 영장청구서와 수사 기록, 그리고 이 전 대통령 측 의견서 등을 살펴보면서 구속의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포기 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당 판사가 배당된 뒤부터 서류 심사는 계속해왔다며 심문 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이를 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사와 변호인만으로 심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결과를 기다리다가 만약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늦어도 내일 새벽 1~2시까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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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3-22 17:08:58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방식을 서류검토로 정한 법원이 현재 심사를 진행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혁 기자, 영장 심사 방식을 최종 결정했다죠?
[리포트]
네, 법원이 오전 10시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서류만 검토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가 검찰 측 영장청구서와 수사 기록, 그리고 이 전 대통령 측 의견서 등을 살펴보면서 구속의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포기 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당 판사가 배당된 뒤부터 서류 심사는 계속해왔다며 심문 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이를 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사와 변호인만으로 심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결과를 기다리다가 만약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늦어도 내일 새벽 1~2시까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방식을 서류검토로 정한 법원이 현재 심사를 진행중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혁 기자, 영장 심사 방식을 최종 결정했다죠?
[리포트]
네, 법원이 오전 10시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서류만 검토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현재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가 검찰 측 영장청구서와 수사 기록, 그리고 이 전 대통령 측 의견서 등을 살펴보면서 구속의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포기 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담당 판사가 배당된 뒤부터 서류 심사는 계속해왔다며 심문 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이를 열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검사와 변호인만으로 심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결과를 기다리다가 만약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로 함에 따라 이르면 오늘 밤 늦게 늦어도 내일 새벽 1~2시까지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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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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