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개헌, 분권형 대통령제가 관건

입력 2018.03.23 (07:43) 수정 2018.03.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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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일상 해설위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기조로 한 권력구조 발표를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청와대는 3일 연속 분야별로 나눠서 개헌안을 발표해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유도하고 국회와 야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이지만 개헌 시기와 내용을 둘러싼 논란거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정부 형태를 대통령 4년 임기에 1차 연임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권력분산의 요체인 국무총리 선출도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국무총리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하며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축소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총강에 수도 관련 조항을 신설해 행정수도 설치를 법률로도 가능하도록 한 부분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 해석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토지 공개념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야권은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전환하자는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지만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도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헌법 전문에 시민 항쟁을 나열하는 부분과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있는 토지공개념 조항에 대해서도 보수 야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당은 6월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9월에 국민투표를 하자는 안을 제시한 데 이어 야 4당 개헌 협의체 구성으로 공동 대응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야당도 대통령 발의 개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부결되거나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셈입니다. 국회는 권력 분산과 지방 분권, 기본권 강화라는 대전제 아래 대통령 안의 장점은 반영하고 문제는 보완하는 등 자체 개헌안 마련에 성의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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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개헌, 분권형 대통령제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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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3-23 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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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일상 해설위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기조로 한 권력구조 발표를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청와대는 3일 연속 분야별로 나눠서 개헌안을 발표해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유도하고 국회와 야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개헌안을 오는 26일 발의할 예정이지만 개헌 시기와 내용을 둘러싼 논란거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대통령 개헌안의 핵심 내용은 정부 형태를 대통령 4년 임기에 1차 연임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권력분산의 요체인 국무총리 선출도 현행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국무총리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하며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축소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총강에 수도 관련 조항을 신설해 행정수도 설치를 법률로도 가능하도록 한 부분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 해석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토지 공개념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야권은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전환하자는 국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이지만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도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입니다. 헌법 전문에 시민 항쟁을 나열하는 부분과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있는 토지공개념 조항에 대해서도 보수 야권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당은 6월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9월에 국민투표를 하자는 안을 제시한 데 이어 야 4당 개헌 협의체 구성으로 공동 대응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야당도 대통령 발의 개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부결되거나 폐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은 국회로 넘어간 셈입니다. 국회는 권력 분산과 지방 분권, 기본권 강화라는 대전제 아래 대통령 안의 장점은 반영하고 문제는 보완하는 등 자체 개헌안 마련에 성의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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