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 “범죄 소명”…다음달 초 기소할 듯
입력 2018.03.23 (08:04)
수정 2018.03.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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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경호 기자, 영장 발부 사유 좀더 짚어보죠.
[리포트]
[기자]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다.'
법원이 구속 사유로 밝힌 내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핵심 혐의에 대해 검찰 손을 들어 준 건데요.
이 전 대통령이 110억 원에 이르는 뇌물 수수 혐의가 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한 셈입니다.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17억여 원.
삼성전자가 다스 대신 내준 소송비 60억 원.
2007년 대선 전후 민간기업과 개인에게 받은 35억여 원 등이 포함되는 혐의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돈을 받은 사실을 모른다거나 받았어도 정당한 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이 두 가지가 구속 여부 관건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보다는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모르쇠와 측근들의 증언조차 허위라고 주장하는 등의 태도가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판단했는데요,
전두환·노태우 구속 이후 23년만에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동시 구속되었습니다.
[앵커]
구속이 결정된 뒤, 자택 앞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기자]
네,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어젯밤 11시 40분쯤 집행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섰는데요.
예우 차원에서 부장검사들이 함께 자택을 찾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나서면서 측근들과 가볍게 작별인사를 나눈 뒤 바로 준비된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대신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내 탓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어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고요.
수사 선상에 오른 가족들과 또 측근들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재임 중 금융 위기를 맞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자평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입장문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로 끝을 맺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21일 편지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썼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페이지 숫자까지 써넣은 입장문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SNS에 게재됐습니다.
[앵커]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정당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앞에 모든 사실 고백하고 용서 구해야"한다는 입장이었고,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참담하고 잔인…정치보복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구속 사유 충분…진상규명 박차 기대"이렇게 말했고, 민주평화당은 "증거인멸 가능성 고려하면 뒤늦은 구속", 정의당은 "구속 자초…남은 것은 준엄한 법 심판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대통령이 베트남 순방중인 상황에서 안타까울 뿐이라며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구속을 통해 검찰로서는 한고비를 넘겼고,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기자]
구속은 유무죄의 결론이 아니고 수사의 한 수단.
검찰 관계자는 "오늘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앞서 영장에 적시한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조사 방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구속 기간은 연장하면 길게는 20일까지 가능해 최소한 서너 차례 이상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고나면, 구속 기한이 끝나는 다음 달 초순에 구속기소하지 않겠느냐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입니다.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 예로 김윤옥 여사에 대한 금품수수 연루 의혹 같은 것들이죠.
더 파헤쳐야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수사와 별개로 100억 원이 넘는 뇌물혐의액을 전액 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건데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수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만 110억원 대에 이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받지 않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추징 절차의 관건은 이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이 더 있느냐, 검찰이 이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경호 기자, 영장 발부 사유 좀더 짚어보죠.
[리포트]
[기자]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다.'
법원이 구속 사유로 밝힌 내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핵심 혐의에 대해 검찰 손을 들어 준 건데요.
이 전 대통령이 110억 원에 이르는 뇌물 수수 혐의가 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한 셈입니다.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17억여 원.
삼성전자가 다스 대신 내준 소송비 60억 원.
2007년 대선 전후 민간기업과 개인에게 받은 35억여 원 등이 포함되는 혐의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돈을 받은 사실을 모른다거나 받았어도 정당한 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이 두 가지가 구속 여부 관건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보다는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모르쇠와 측근들의 증언조차 허위라고 주장하는 등의 태도가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판단했는데요,
전두환·노태우 구속 이후 23년만에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동시 구속되었습니다.
[앵커]
구속이 결정된 뒤, 자택 앞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기자]
네,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어젯밤 11시 40분쯤 집행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섰는데요.
예우 차원에서 부장검사들이 함께 자택을 찾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나서면서 측근들과 가볍게 작별인사를 나눈 뒤 바로 준비된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대신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내 탓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어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고요.
수사 선상에 오른 가족들과 또 측근들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재임 중 금융 위기를 맞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자평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입장문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로 끝을 맺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21일 편지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썼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페이지 숫자까지 써넣은 입장문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SNS에 게재됐습니다.
[앵커]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정당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앞에 모든 사실 고백하고 용서 구해야"한다는 입장이었고,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참담하고 잔인…정치보복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구속 사유 충분…진상규명 박차 기대"이렇게 말했고, 민주평화당은 "증거인멸 가능성 고려하면 뒤늦은 구속", 정의당은 "구속 자초…남은 것은 준엄한 법 심판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대통령이 베트남 순방중인 상황에서 안타까울 뿐이라며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구속을 통해 검찰로서는 한고비를 넘겼고,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기자]
구속은 유무죄의 결론이 아니고 수사의 한 수단.
검찰 관계자는 "오늘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앞서 영장에 적시한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조사 방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구속 기간은 연장하면 길게는 20일까지 가능해 최소한 서너 차례 이상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고나면, 구속 기한이 끝나는 다음 달 초순에 구속기소하지 않겠느냐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입니다.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 예로 김윤옥 여사에 대한 금품수수 연루 의혹 같은 것들이죠.
더 파헤쳐야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수사와 별개로 100억 원이 넘는 뇌물혐의액을 전액 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건데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수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만 110억원 대에 이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받지 않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추징 절차의 관건은 이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이 더 있느냐, 검찰이 이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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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23 08:11:51
- 수정2018-03-23 09: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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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경호 기자, 영장 발부 사유 좀더 짚어보죠.
[리포트]
[기자]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다.'
법원이 구속 사유로 밝힌 내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핵심 혐의에 대해 검찰 손을 들어 준 건데요.
이 전 대통령이 110억 원에 이르는 뇌물 수수 혐의가 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한 셈입니다.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17억여 원.
삼성전자가 다스 대신 내준 소송비 60억 원.
2007년 대선 전후 민간기업과 개인에게 받은 35억여 원 등이 포함되는 혐의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돈을 받은 사실을 모른다거나 받았어도 정당한 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이 두 가지가 구속 여부 관건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보다는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모르쇠와 측근들의 증언조차 허위라고 주장하는 등의 태도가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판단했는데요,
전두환·노태우 구속 이후 23년만에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동시 구속되었습니다.
[앵커]
구속이 결정된 뒤, 자택 앞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기자]
네,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어젯밤 11시 40분쯤 집행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섰는데요.
예우 차원에서 부장검사들이 함께 자택을 찾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나서면서 측근들과 가볍게 작별인사를 나눈 뒤 바로 준비된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대신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내 탓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어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고요.
수사 선상에 오른 가족들과 또 측근들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재임 중 금융 위기를 맞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자평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입장문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로 끝을 맺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21일 편지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썼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페이지 숫자까지 써넣은 입장문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SNS에 게재됐습니다.
[앵커]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정당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앞에 모든 사실 고백하고 용서 구해야"한다는 입장이었고,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참담하고 잔인…정치보복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구속 사유 충분…진상규명 박차 기대"이렇게 말했고, 민주평화당은 "증거인멸 가능성 고려하면 뒤늦은 구속", 정의당은 "구속 자초…남은 것은 준엄한 법 심판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대통령이 베트남 순방중인 상황에서 안타까울 뿐이라며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제 구속을 통해 검찰로서는 한고비를 넘겼고,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기자]
구속은 유무죄의 결론이 아니고 수사의 한 수단.
검찰 관계자는 "오늘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앞서 영장에 적시한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조사 방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구속 기간은 연장하면 길게는 20일까지 가능해 최소한 서너 차례 이상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고나면, 구속 기한이 끝나는 다음 달 초순에 구속기소하지 않겠느냐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입니다.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 예로 김윤옥 여사에 대한 금품수수 연루 의혹 같은 것들이죠.
더 파헤쳐야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수사와 별개로 100억 원이 넘는 뇌물혐의액을 전액 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건데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수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만 110억원 대에 이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받지 않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추징 절차의 관건은 이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이 더 있느냐, 검찰이 이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경호 기자, 영장 발부 사유 좀더 짚어보죠.
[리포트]
[기자]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다.'
법원이 구속 사유로 밝힌 내용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핵심 혐의에 대해 검찰 손을 들어 준 건데요.
이 전 대통령이 110억 원에 이르는 뇌물 수수 혐의가 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한 셈입니다.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17억여 원.
삼성전자가 다스 대신 내준 소송비 60억 원.
2007년 대선 전후 민간기업과 개인에게 받은 35억여 원 등이 포함되는 혐의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돈을 받은 사실을 모른다거나 받았어도 정당한 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이 두 가지가 구속 여부 관건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보다는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모르쇠와 측근들의 증언조차 허위라고 주장하는 등의 태도가 증거인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판단했는데요,
전두환·노태우 구속 이후 23년만에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동시 구속되었습니다.
[앵커]
구속이 결정된 뒤, 자택 앞에서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기자]
네,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어젯밤 11시 40분쯤 집행을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섰는데요.
예우 차원에서 부장검사들이 함께 자택을 찾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나서면서 측근들과 가볍게 작별인사를 나눈 뒤 바로 준비된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대신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모든 것이 내 탓이고 자책감을 느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입장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어 "지난 10개월 동안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고요.
수사 선상에 오른 가족들과 또 측근들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재임 중 금융 위기를 맞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자평하고 "깨끗한 정치를 하고자 노력했지만, 오늘날 국민 눈높이에 비춰보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입장문은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로 끝을 맺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영장심사가 열리기 하루 전인 지난 21일 편지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썼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페이지 숫자까지 써넣은 입장문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SNS에 게재됐습니다.
[앵커]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여야 정당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앞에 모든 사실 고백하고 용서 구해야"한다는 입장이었고,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참담하고 잔인…정치보복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구속 사유 충분…진상규명 박차 기대"이렇게 말했고, 민주평화당은 "증거인멸 가능성 고려하면 뒤늦은 구속", 정의당은 "구속 자초…남은 것은 준엄한 법 심판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대통령이 베트남 순방중인 상황에서 안타까울 뿐이라며 반응을 자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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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이제 구속을 통해 검찰로서는 한고비를 넘겼고,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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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유무죄의 결론이 아니고 수사의 한 수단.
검찰 관계자는 "오늘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앞서 영장에 적시한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조사 방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구치소 방문 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구속 기간은 연장하면 길게는 20일까지 가능해 최소한 서너 차례 이상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고나면, 구속 기한이 끝나는 다음 달 초순에 구속기소하지 않겠느냐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입니다.
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 예로 김윤옥 여사에 대한 금품수수 연루 의혹 같은 것들이죠.
더 파헤쳐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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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별개로 100억 원이 넘는 뇌물혐의액을 전액 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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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건데요.
이 전 대통령의 뇌물액수는 영장에 적시된 혐의만 110억원 대에 이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고 서울시장 4년 동안 월급도 받지 않아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추징 절차의 관건은 이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이 더 있느냐, 검찰이 이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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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4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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