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국회 선출 불가”…공 넘겨 받은 야당

입력 2018.03.23 (08:13) 수정 2018.03.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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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사흘 동안의 대통령 개헌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어제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여권 인사들에게 '개헌안을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건네고, 26일에 발의하겠단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을 분산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의견이 같은데, 방법론 놓고 날카롭게 맞붙었는데요.

청와대 결론은 이렇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 한다는 겁니다.

야당이 그동안 총리 선출권이나 추천권을 국회에 달라, 이렇게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안된다고 못박은 겁니다.

청와대 설명 좀 더 들어보시죠.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 또는 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하에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밀어붙인다면서 가뜩이나 마뜩찮아 했던 야당들은 핵심 쟁점이었던 권력 구조 문제,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어떻게 손보느냐 놓고 시각차만 다시 확인을 한 셈이죠.

특히, 자유한국당이 예상대로 크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이 찾아왔는데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말, 들어보시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술책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이 개헌불장난은 이제 끝나야 됩니다."]

바른 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도 "국회 주도 개헌이 돼야 한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도 맞고 합리적인 개혁안이다", 이러면서 '당장 개헌 협상을 시작하자' 이렇게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정부 형태 관련해선 예고했던 대로 현재 5년 단임인 대통령제를 4년 연임으로 바꿨습니다.

단, 문재인 대통령은 연임을 할 수 없게 임기를 2022년까지로 명시했습니다.

대선 결선 투표도 도입했습니다.

지금은 선거에서 한 표만 더 받아도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 결선 투표 도입해서, 앞으론 3,40% 지지 받고도 1위 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짚어볼 내용은, 선거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췄다는 겁니다.

만 18세면 결혼, 취업 다 할 수 있고, 병역과 납세 의무도 지는데, 선거권을 안 줄 이유가 없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또, '국회 의석은 투표자 의사에 비례해서 배분돼야 한다'고 명시도 했는데요.

그동안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유권자 표심을 왜곡한 측면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 두가지는 자유한국당 제외한 '다른 야당들' 입장에선 좀 솔깃한 부분입니다.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봐서, 그동안 요구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개헌안은 나왔고,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 드시죠?

네,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지금대로 국회 통과할 가능성, 아주 낮아 보입니다.

총리 선출권, 또, 선거 연령 낮추는 문제, 여기에 '토지 공개념 조항' 까지, 다 합의가 쉽지 않은 문젠데 지금 국회 상황은 자유한국당 혼자만 반대해도 안됩니다.

다만, 정치는 생물이니까 극적인 합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겠죠.

청와대는 26일에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 개헌안이 5월 초까지 합의만 된다면,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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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국회 선출 불가”…공 넘겨 받은 야당
    • 입력 2018-03-23 08:21:34
    • 수정2018-03-23 09:02:50
    아침뉴스타임
청와대가 사흘 동안의 대통령 개헌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어제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은 여권 인사들에게 '개헌안을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건네고, 26일에 발의하겠단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권한을 분산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의견이 같은데, 방법론 놓고 날카롭게 맞붙었는데요.

청와대 결론은 이렇습니다.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 한다는 겁니다.

야당이 그동안 총리 선출권이나 추천권을 국회에 달라, 이렇게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안된다고 못박은 겁니다.

청와대 설명 좀 더 들어보시죠.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 또는 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하에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밀어붙인다면서 가뜩이나 마뜩찮아 했던 야당들은 핵심 쟁점이었던 권력 구조 문제,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어떻게 손보느냐 놓고 시각차만 다시 확인을 한 셈이죠.

특히, 자유한국당이 예상대로 크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이 찾아왔는데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말, 들어보시죠.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술책을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이 개헌불장난은 이제 끝나야 됩니다."]

바른 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도 "국회 주도 개헌이 돼야 한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도 맞고 합리적인 개혁안이다", 이러면서 '당장 개헌 협상을 시작하자' 이렇게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정부 형태 관련해선 예고했던 대로 현재 5년 단임인 대통령제를 4년 연임으로 바꿨습니다.

단, 문재인 대통령은 연임을 할 수 없게 임기를 2022년까지로 명시했습니다.

대선 결선 투표도 도입했습니다.

지금은 선거에서 한 표만 더 받아도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 결선 투표 도입해서, 앞으론 3,40% 지지 받고도 1위 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되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좀 더 짚어볼 내용은, 선거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췄다는 겁니다.

만 18세면 결혼, 취업 다 할 수 있고, 병역과 납세 의무도 지는데, 선거권을 안 줄 이유가 없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또, '국회 의석은 투표자 의사에 비례해서 배분돼야 한다'고 명시도 했는데요.

그동안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유권자 표심을 왜곡한 측면이 있다고 본 겁니다.

이 두가지는 자유한국당 제외한 '다른 야당들' 입장에선 좀 솔깃한 부분입니다.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봐서, 그동안 요구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개헌안은 나왔고,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아,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 드시죠?

네, 쉽지 않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이 지금대로 국회 통과할 가능성, 아주 낮아 보입니다.

총리 선출권, 또, 선거 연령 낮추는 문제, 여기에 '토지 공개념 조항' 까지, 다 합의가 쉽지 않은 문젠데 지금 국회 상황은 자유한국당 혼자만 반대해도 안됩니다.

다만, 정치는 생물이니까 극적인 합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겠죠.

청와대는 26일에 개헌안을 발의하더라도, 국회 개헌안이 5월 초까지 합의만 된다면, 개헌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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