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총장 “공수처 수용하겠다”…수사권 조정엔 대립각
입력 2018.03.30 (06:17)
수정 2018.03.3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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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공수처를 내주고 수사권을 지키자는 전략인가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처음으로 공수처 도입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해 여러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사실상 반대했던 문무일 검찰총장.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는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도입에 동의한 첫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사안에 대해선 조건을 달며 작심한 듯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전제조건은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입니다.
주민의 '민주적인 통제'가 경찰 수사 과정에 반영되기때문에 검찰이 사법통제를 최소화해도 된단 논리입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국가경찰이 수행하게 될 범죄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공수처 내주고 수사권 지키려는 모양샙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건 상상하기 어렵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삭제된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총장의 공수처 수용 의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치경찰 전면 도입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선을 그은 뒤, 순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검찰이 공수처를 내주고 수사권을 지키자는 전략인가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처음으로 공수처 도입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해 여러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사실상 반대했던 문무일 검찰총장.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는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도입에 동의한 첫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사안에 대해선 조건을 달며 작심한 듯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전제조건은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입니다.
주민의 '민주적인 통제'가 경찰 수사 과정에 반영되기때문에 검찰이 사법통제를 최소화해도 된단 논리입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국가경찰이 수행하게 될 범죄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공수처 내주고 수사권 지키려는 모양샙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건 상상하기 어렵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삭제된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총장의 공수처 수용 의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치경찰 전면 도입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선을 그은 뒤, 순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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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3-30 06:18:16
- 수정2018-03-30 06: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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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수처를 내주고 수사권을 지키자는 전략인가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처음으로 공수처 도입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해 여러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사실상 반대했던 문무일 검찰총장.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는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도입에 동의한 첫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사안에 대해선 조건을 달며 작심한 듯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전제조건은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입니다.
주민의 '민주적인 통제'가 경찰 수사 과정에 반영되기때문에 검찰이 사법통제를 최소화해도 된단 논리입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국가경찰이 수행하게 될 범죄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공수처 내주고 수사권 지키려는 모양샙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건 상상하기 어렵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삭제된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총장의 공수처 수용 의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치경찰 전면 도입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선을 그은 뒤, 순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검찰이 공수처를 내주고 수사권을 지키자는 전략인가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처음으로 공수처 도입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해 여러가지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사실상 반대했던 문무일 검찰총장.
어제 기자간담회에서는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도입에 동의한 첫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사안에 대해선 조건을 달며 작심한 듯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전제조건은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입니다.
주민의 '민주적인 통제'가 경찰 수사 과정에 반영되기때문에 검찰이 사법통제를 최소화해도 된단 논리입니다.
[문무일/검찰총장 : "국가경찰이 수행하게 될 범죄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공수처 내주고 수사권 지키려는 모양샙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건 상상하기 어렵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삭제된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총장의 공수처 수용 의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치경찰 전면 도입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선을 그은 뒤, 순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수사권 조정도 병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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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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