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말벌주 담그지 마세요…생명까지 위협”
입력 2018.04.03 (09:53)
수정 2018.04.0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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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주'가 고혈압과 당뇨 등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속설을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식품당국은 말벌을 담금주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TV 매체 등에서 말벌을 채집해 술 담그는 장면, 말벌주를 선물로 받은 이야기를 다루면서 많은 사람이 말벌주는 귀한 술로 여기고 있지만 말벌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라며 "말벌로 담근 술을 마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벌주는 소주에 말벌을 넣어 만든 담금주를 말한다. 말벌집까지 함께 담그면 '노봉방주'라고 불리기도 한다.
말벌은 자체가 가진 독이 강하다. 사람에게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품당국의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단속에서는 말벌주가 단골로 적발되고 있지만 인터넷에는 여전히 말벌주 담그는 법과 효능을 설명하는 글들이 적지 않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만든 말벌주를 직접 거래하기도 한다.
식약처는 ▲ 식품위생법에 따른 주류 제조 허가를 받지 않는 자가 만들어 파는 술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만든 술 ▲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술은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담금주를 만들어 먹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원료로는 말벌 이외에 뱀, 지네, 불개미, 지렁이, 백선피, 만병초, 초오 등이 있다. 이들 역시 민간에서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설이 퍼져 있지만 독성이 강해 간 이상, 구토, 복통, 구토,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아닌지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원재료' 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료명을 검색하면 '사용' 또는 '제한적 사용' 여부를 알려준다. 어떤 정보도 나오지 않는다면 식품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받으려면 인체 안전성 여부 등 식약처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TV 매체 등에서 말벌을 채집해 술 담그는 장면, 말벌주를 선물로 받은 이야기를 다루면서 많은 사람이 말벌주는 귀한 술로 여기고 있지만 말벌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라며 "말벌로 담근 술을 마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벌주는 소주에 말벌을 넣어 만든 담금주를 말한다. 말벌집까지 함께 담그면 '노봉방주'라고 불리기도 한다.
말벌은 자체가 가진 독이 강하다. 사람에게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품당국의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단속에서는 말벌주가 단골로 적발되고 있지만 인터넷에는 여전히 말벌주 담그는 법과 효능을 설명하는 글들이 적지 않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만든 말벌주를 직접 거래하기도 한다.
식약처는 ▲ 식품위생법에 따른 주류 제조 허가를 받지 않는 자가 만들어 파는 술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만든 술 ▲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술은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담금주를 만들어 먹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원료로는 말벌 이외에 뱀, 지네, 불개미, 지렁이, 백선피, 만병초, 초오 등이 있다. 이들 역시 민간에서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설이 퍼져 있지만 독성이 강해 간 이상, 구토, 복통, 구토,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아닌지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원재료' 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료명을 검색하면 '사용' 또는 '제한적 사용' 여부를 알려준다. 어떤 정보도 나오지 않는다면 식품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받으려면 인체 안전성 여부 등 식약처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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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말벌주 담그지 마세요…생명까지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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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03 09:53:24
- 수정2018-04-03 13:29:56
'말벌주'가 고혈압과 당뇨 등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속설을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지만 식품당국은 말벌을 담금주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TV 매체 등에서 말벌을 채집해 술 담그는 장면, 말벌주를 선물로 받은 이야기를 다루면서 많은 사람이 말벌주는 귀한 술로 여기고 있지만 말벌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라며 "말벌로 담근 술을 마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벌주는 소주에 말벌을 넣어 만든 담금주를 말한다. 말벌집까지 함께 담그면 '노봉방주'라고 불리기도 한다.
말벌은 자체가 가진 독이 강하다. 사람에게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품당국의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단속에서는 말벌주가 단골로 적발되고 있지만 인터넷에는 여전히 말벌주 담그는 법과 효능을 설명하는 글들이 적지 않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만든 말벌주를 직접 거래하기도 한다.
식약처는 ▲ 식품위생법에 따른 주류 제조 허가를 받지 않는 자가 만들어 파는 술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만든 술 ▲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술은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담금주를 만들어 먹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원료로는 말벌 이외에 뱀, 지네, 불개미, 지렁이, 백선피, 만병초, 초오 등이 있다. 이들 역시 민간에서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설이 퍼져 있지만 독성이 강해 간 이상, 구토, 복통, 구토,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아닌지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원재료' 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료명을 검색하면 '사용' 또는 '제한적 사용' 여부를 알려준다. 어떤 정보도 나오지 않는다면 식품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받으려면 인체 안전성 여부 등 식약처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TV 매체 등에서 말벌을 채집해 술 담그는 장면, 말벌주를 선물로 받은 이야기를 다루면서 많은 사람이 말벌주는 귀한 술로 여기고 있지만 말벌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라며 "말벌로 담근 술을 마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벌주는 소주에 말벌을 넣어 만든 담금주를 말한다. 말벌집까지 함께 담그면 '노봉방주'라고 불리기도 한다.
말벌은 자체가 가진 독이 강하다. 사람에게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식품당국의 무허가 건강기능식품 단속에서는 말벌주가 단골로 적발되고 있지만 인터넷에는 여전히 말벌주 담그는 법과 효능을 설명하는 글들이 적지 않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만든 말벌주를 직접 거래하기도 한다.
식약처는 ▲ 식품위생법에 따른 주류 제조 허가를 받지 않는 자가 만들어 파는 술 ▲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만든 술 ▲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술은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담금주를 만들어 먹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원료로는 말벌 이외에 뱀, 지네, 불개미, 지렁이, 백선피, 만병초, 초오 등이 있다. 이들 역시 민간에서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설이 퍼져 있지만 독성이 강해 간 이상, 구토, 복통, 구토,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아닌지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원재료' 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료명을 검색하면 '사용' 또는 '제한적 사용' 여부를 알려준다. 어떤 정보도 나오지 않는다면 식품원료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받으려면 인체 안전성 여부 등 식약처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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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 기자 docto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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