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담임 전화에 흉기 들고 학교 찾아간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입력 2018.04.03 (11:10) 수정 2018.04.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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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오전 10시쯤 일을 하고 있던 A(45) 씨는 고등학생 아들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담임교사는 A 씨에게 “아들이 친구랑 다투다 몇 대 맞았다”고 말했다. 아들이 맞았다는 말에 격분한 A 씨는 흉기를 들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들 학교로 발걸음을 옮겼다.

흉기를 든 A 씨의 모습을 발견한 담임교사 및 주변 선생님들은 A 씨와 대화를 통해 A 씨를 안정시킨 뒤 흉기를 달라고 요구했고 A 씨도 순순히 흉기를 건넸다. 이와 함께 학교 측은 혹시 모를 불상사를 우려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들이 맞았다는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화가 나 흉기를 들고 갔지만, 선생님들이 설득해 흉기를 선생들에게 줬다”며 “나도 흉기를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A 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범칙금 8만 원을 통보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흉기를 갖고 학교에 간 것은 맞지만, 피해를 본 사람이 없고 순간 화가 나 그랬을 뿐 누군가를 해치려는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만약 A 씨가 흉기를 휘둘렀다면 처벌했겠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아서 흉기 소지 혐의만 적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통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본인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학교 측도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고려해 범칙금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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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담임 전화에 흉기 들고 학교 찾아간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
    • 입력 2018-04-03 11:10:24
    • 수정2018-04-03 20:08:02
    취재후·사건후
지난달 26일 오전 10시쯤 일을 하고 있던 A(45) 씨는 고등학생 아들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담임교사는 A 씨에게 “아들이 친구랑 다투다 몇 대 맞았다”고 말했다. 아들이 맞았다는 말에 격분한 A 씨는 흉기를 들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아들 학교로 발걸음을 옮겼다.

흉기를 든 A 씨의 모습을 발견한 담임교사 및 주변 선생님들은 A 씨와 대화를 통해 A 씨를 안정시킨 뒤 흉기를 달라고 요구했고 A 씨도 순순히 흉기를 건넸다. 이와 함께 학교 측은 혹시 모를 불상사를 우려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들이 맞았다는 선생님의 전화를 받고 화가 나 흉기를 들고 갔지만, 선생님들이 설득해 흉기를 선생들에게 줬다”며 “나도 흉기를 사용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A 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범칙금 8만 원을 통보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흉기를 갖고 학교에 간 것은 맞지만, 피해를 본 사람이 없고 순간 화가 나 그랬을 뿐 누군가를 해치려는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만약 A 씨가 흉기를 휘둘렀다면 처벌했겠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아서 흉기 소지 혐의만 적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 통고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어 "본인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학교 측도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고려해 범칙금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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