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입력 2018.04.03 (12:25) 수정 2018.04.0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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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미터 이내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은 실내 공간만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뿐, 실외 공간은 흡연 피해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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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유치원 주변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 입력 2018-04-03 12:26:12
    • 수정2018-04-03 12: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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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미터 이내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은 실내 공간만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을 뿐, 실외 공간은 흡연 피해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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