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상화폐 거래소 12곳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입력 2018.04.04 (17:14) 수정 2018.04.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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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만들어 거래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2개 가상통화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모두 1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심사 결과 12개 거래소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면책 조항을 만들어 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생기는 책임을 회피하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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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가상화폐 거래소 12곳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 입력 2018-04-04 17:17:48
    • 수정2018-04-04 17: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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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광범위한 면책조항을 만들어 거래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2개 가상통화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모두 14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발견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심사 결과 12개 거래소 모두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면책 조항을 만들어 업체의 중대한 과실로 생기는 책임을 회피하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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