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성년 자녀 공저자 끼워 넣기’ 56건 추가 적발

입력 2018.04.04 (17:15) 수정 2018.04.0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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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발표된 논문에 중고생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시킨 사례를 추가로 조사한 결과 모두 20개 대학에서 56건, 36명의 교수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 2차 조사에서 적발된 '미성년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는 모두 138건으로 늘었습니다.

교육부는 부모 논문 공저자 등록은 미성년 자녀의 입시 경력 쌓기를 위한 것으로 보고 해당 교수들의 징계와 사업비 환수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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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04 17:18:25
    • 수정2018-04-04 17: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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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발표된 논문에 중고생 자녀를 공저자로 포함시킨 사례를 추가로 조사한 결과 모두 20개 대학에서 56건, 36명의 교수가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 2차 조사에서 적발된 '미성년 자녀 공저자 끼워넣기'는 모두 138건으로 늘었습니다.

교육부는 부모 논문 공저자 등록은 미성년 자녀의 입시 경력 쌓기를 위한 것으로 보고 해당 교수들의 징계와 사업비 환수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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