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명 숨진 밀양 세종병원 ‘사무장 병원’ 확인

입력 2018.04.05 (14:36) 수정 2018.04.0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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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명이 숨지는 대형참사가 난 경남 밀양 세종병원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는 세종병원 이사장 손 모(55)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손 씨는 이미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경찰은 또 '사무장 병원'과 관련해 대진의사인 조 모(53)씨와 손 이사장의 횡령 등을 도운 2명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손 씨는 지난 2008년 8월 양도양수를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을 42억 5천만 원에 인수했다. 그 이후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열면서 독단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병원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손 씨가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지인을 병원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받는 수법으로 10억 7,300여 만원을 횡령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해 지난 200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08억 원을 부당수령했다.

세종병원은 이 과정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갖가지 수법을 동원했다. 규정에는 의사 6명, 간호사 35명을 두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의사 2명, 간호사 4명만 배치했다. 또 대진의사 4명을 당직의사로 고용하고 야간전담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는가 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는 약사면허가 없는 간호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 무허가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했다. 심지어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을 찾아가 입원을 권유하거나 입원환자를 유치하는 직원에게는 1명에 5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해야 할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돼 수익을 좇으면서 시설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화재에 취약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세종병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밀양시 건축과 공무원 3명과 자가발전기를 부실점검했던 밀양시 보건소 직원 13명 등 16명에 대해서는 밀양시에 기관통보했다.

지난 1월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는 전기합선으로 불이 나 지금까지 46명이 숨지고 109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쳤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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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05 14:36:46
    • 수정2018-04-05 14:47:10
    사회
46명이 숨지는 대형참사가 난 경남 밀양 세종병원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는 세종병원 이사장 손 모(55)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손 씨는 이미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경찰은 또 '사무장 병원'과 관련해 대진의사인 조 모(53)씨와 손 이사장의 횡령 등을 도운 2명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결과 손 씨는 지난 2008년 8월 양도양수를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을 42억 5천만 원에 인수했다. 그 이후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열면서 독단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병원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손 씨가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지인을 병원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급여를 받는 수법으로 10억 7,300여 만원을 횡령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해 지난 200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08억 원을 부당수령했다.

세종병원은 이 과정에서 수익을 얻기 위해 갖가지 수법을 동원했다. 규정에는 의사 6명, 간호사 35명을 두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의사 2명, 간호사 4명만 배치했다. 또 대진의사 4명을 당직의사로 고용하고 야간전담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는가 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는 약사면허가 없는 간호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등 무허가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했다. 심지어 기초수급자나 독거노인을 찾아가 입원을 권유하거나 입원환자를 유치하는 직원에게는 1명에 5만 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도 했다.

경찰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해야 할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돼 수익을 좇으면서 시설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화재에 취약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또 세종병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밀양시 건축과 공무원 3명과 자가발전기를 부실점검했던 밀양시 보건소 직원 13명 등 16명에 대해서는 밀양시에 기관통보했다.

지난 1월 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는 전기합선으로 불이 나 지금까지 46명이 숨지고 109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다쳤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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