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종료 시까지 생중계”…카메라 4대 동원

입력 2018.04.06 (07:03) 수정 2018.04.06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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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선고 생중계에는 법원이 마련한 카메라 네 대가 동원됩니다.

재판 시작 직전부터 끝날 때까지 판결문을 읽는 재판부의 모습, 그리고 검찰과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들을 비춥니다.

생중계 선고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지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역사적인 첫 선고 생중계에는 법원 카메라 네 대가 동원됩니다.

재판부 전체를 찍는 카메라는 법정 측면에 놓고, 정면 카메라는 재판장을, 앞쪽 카메라 2대가 검찰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을 찍는 구돕니다.

모든 카메라 촬영은 별도의 인력 없이 무인 촬영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재판장이 받는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조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국선 변호인단의 모습만 영상에 담기게 됩니다.

방청석 촬영은 금지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재판 시작 5분 전인 오후 2시 5분부터 법정 내부 모습이 생중계됩니다.

선고 종료까지 중계방송이 계속돼, 재판 과정을 전부 안방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하고 공소사실 각각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해야 하는 만큼 선고는 2시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최순실 씨 선고 공판 때는 2시간 10여 분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헌정 사상 첫 생중계를 앞두고 중계 시스템을 막판까지 점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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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 종료 시까지 생중계”…카메라 4대 동원
    • 입력 2018-04-06 07:05:29
    • 수정2018-04-06 07: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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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선고 생중계에는 법원이 마련한 카메라 네 대가 동원됩니다.

재판 시작 직전부터 끝날 때까지 판결문을 읽는 재판부의 모습, 그리고 검찰과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들을 비춥니다.

생중계 선고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지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역사적인 첫 선고 생중계에는 법원 카메라 네 대가 동원됩니다.

재판부 전체를 찍는 카메라는 법정 측면에 놓고, 정면 카메라는 재판장을, 앞쪽 카메라 2대가 검찰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을 찍는 구돕니다.

모든 카메라 촬영은 별도의 인력 없이 무인 촬영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재판장이 받는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조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국선 변호인단의 모습만 영상에 담기게 됩니다.

방청석 촬영은 금지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재판 시작 5분 전인 오후 2시 5분부터 법정 내부 모습이 생중계됩니다.

선고 종료까지 중계방송이 계속돼, 재판 과정을 전부 안방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방대하고 공소사실 각각에 대해 유무죄 판단을 해야 하는 만큼 선고는 2시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최순실 씨 선고 공판 때는 2시간 10여 분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헌정 사상 첫 생중계를 앞두고 중계 시스템을 막판까지 점검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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