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호처 이희호 여사 경호 유권해석 요청”

입력 2018.04.06 (07:27) 수정 2018.04.0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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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경호처가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는 대변인은 "정치권 일각에서 이 여사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관련 법률에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인사를 경호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 여사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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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경호처 이희호 여사 경호 유권해석 요청”
    • 입력 2018-04-06 07:29:11
    • 수정2018-04-06 07: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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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경호처가 故 김대중 前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업무를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는 대변인은 "정치권 일각에서 이 여사 경호 업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관련 법률에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인사를 경호처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 여사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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