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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대통령 오늘 1심, TV 생중계…쟁점은?
입력 2018.04.06 (08:03) 수정 2018.04.06 (08:59) 아침뉴스타임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대로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립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판 과정 전체가 생중계될 텐데요.
1심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에 열리는 겁니다.
오늘은 그 동안의 재판 과정, 또 쟁점은 뭔지 친절한 뉴스를 담당하는 정다원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기소된 지 거의 1년 만에 1심 공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 동안의 재판 과정 한번 짚어 주시죠.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랑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시점이 작년 4월 17일입니다.
당시에 18개 혐의를 적용했죠?
뇌물수수랑 직권남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재판은 118번 열렸어요.
1년 동안 118번이니까, 사흘에 한 번꼴로 열린 거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쭉 부인해 왔습니다.
최순실 씨한테 책임을 넘기기도 했고요.
[앵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작년 가을부터 재판에 안 나왔잖아요?
[기자]
그쵸. 지난해 10월 13일에 구속 기한이 연장되니까 거기에 반발한 겁니다.
'정치보복'이라고 목소리도 높였죠.
그때 변호인단도 다 사퇴했습니다.
이후엔 국선변호인 5명이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계속 해 왔어요.
박 전 대통령은 오늘 1심 공판에도 안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오늘 생중계는 예정대로 이뤄지겠죠?
[기자]
예정대로 중계됩니다.
재판 시작 5분 전이죠?
오후 2시 5분부터 법정 내부 모습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될 거고요.
선고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재판 과정을 전부 안방에서 지켜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안 나오면, 박 전 대통령 역시 구치소에서 재판 과정을 시청할 수 있는 거예요?
[기자]
시청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서울 구치소에 문의해 봤더니, 구치소 내부 방송 시간표가 이미 정해져 있대요.
실시간 중계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선고 결과를 나중에 따로 통보 받는 형식이 되겠네요.
중계는 법원 카메라가 맡죠?
[기자]
네, 법원에서 마련한 카메라 넉 대가 동원됩니다.
촬영하는 사람 없이 '무인 촬영 방식'으로 이뤄지고요.
방청석 촬영은 금지됐습니다.
사실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중계에 반발해 왔어요.
생중계를 제한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쯤에서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짚어볼까요?
[기자]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8개죠.
핵심은 뇌물수수이고요.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받은 돈이 1억 원만 넘어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 혐의는 삼성에서 승마지원 등 명목으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게 433억 원이고요.
롯데한텐 70억 원 받았다가 돌려줬죠.
SK엔 89억 원을 요구했고요.
대기업에서 받아낸 미르랑 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774억 원이나 됩니다.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도 같이 적용됐죠.
혐의 18개 중에서 13개가 최순실 씨와 '공범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앵커]
결국 뇌물 액수가 얼마나 인정되냐 이 부분이 형량을 좌우하겠네요.
재단 출연금 모금을 박 전 대통령이 강요했다고 법원이 판단할지도 중요해 보이고요.
[기자]
그쵸. 뇌물 관련해선 최순실 씨와 워낙 혐의가 겹칩니다.
최 씨와 공모 관계가 얼마나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박영수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이랑 최순실 씨를 '경제적 공동체'라고 규정했잖아요?
오랫동안 한 몸처럼 움직였단 논리예요.
그러니까, 최 씨한테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혐의를 박 전 대통령에게 무죄 내리기가 어려울 거고요.
특히 최순실 씨 1심을 맡았던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선고도 담당합니다.
같은 재판부니까, 뇌물로 인정하는 범위도 비슷하겠죠.
최 씨 경우엔 박 전 대통령이랑 공범관계로 묶인 혐의 13개 중 11개가 유죄로 인정됐거든요?
뇌물 혐의 3개, 직권남용, 강요. 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 공범으로서 받은 뇌물은 142억 원이라고 재판부가 적시했고요.
이 판단 하에 최 씨한테 징역 20년, 벌금 180억이 선고됐죠.
[앵커]
최순실 씨는 민간인인데 이 정도이니까, 박 전 대통령 같은 최고위급 공무원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 같은데요?
이미 검찰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 그러니까 최 씨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했잖아요.
[기자]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25년 정도 중형이 선고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죠.
또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랑 안 겹치는 혐의 5개가 더 있어요.
이 중 4개가 다른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 재판에서 이미 유죄로 판단됐고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이랑 실행.
이 혐의에선 박 전 대통령이 최종책임자로 지목된 상태입니다.
직권남용 혐의죠.
또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 압력 넣고,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 씨한테 유출한 혐의도 있어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게 형량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보통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거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형량이 무거워지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워낙 방대해서 오늘 재판, 길어질 거 같아요?
[기자]
아무래도 18개 혐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유무죄 판단을 해야 하니까요,
선고까지 2시간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 결과는 구치소를 통해서 전달 받게 될 거고요.
[앵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끝나면,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1심 공판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기소된 관련자만 51명이나 돼요.
최종 책임자인 박 전 대통령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만 아직 재판을 안 받았는데, 조 전 수석은 오늘 오전에 선고재판을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 차례인 거죠.
대부분 공범들은 실형 선고를 받았고요,
최순실 씨는 1심에 불복해서 항소한 상황입니다.
엊그제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 재판이 열렸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도 오늘 선고 이후 항소할지 지켜봐야겠네요.
선고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박 전 대통령을 무죄석방하란 보수단체 집회가 오늘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1심 선고가 있는 서울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두 건 열릴 텐데, 6천5백 명쯤 참여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어제부터 병력을 배치했고요, 법정 안에도 경비인력을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후 1시 50분부터 KBS 1TV 뉴스특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대로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립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판 과정 전체가 생중계될 텐데요.
1심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에 열리는 겁니다.
오늘은 그 동안의 재판 과정, 또 쟁점은 뭔지 친절한 뉴스를 담당하는 정다원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기소된 지 거의 1년 만에 1심 공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 동안의 재판 과정 한번 짚어 주시죠.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랑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시점이 작년 4월 17일입니다.
당시에 18개 혐의를 적용했죠?
뇌물수수랑 직권남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재판은 118번 열렸어요.
1년 동안 118번이니까, 사흘에 한 번꼴로 열린 거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쭉 부인해 왔습니다.
최순실 씨한테 책임을 넘기기도 했고요.
[앵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작년 가을부터 재판에 안 나왔잖아요?
[기자]
그쵸. 지난해 10월 13일에 구속 기한이 연장되니까 거기에 반발한 겁니다.
'정치보복'이라고 목소리도 높였죠.
그때 변호인단도 다 사퇴했습니다.
이후엔 국선변호인 5명이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계속 해 왔어요.
박 전 대통령은 오늘 1심 공판에도 안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오늘 생중계는 예정대로 이뤄지겠죠?
[기자]
예정대로 중계됩니다.
재판 시작 5분 전이죠?
오후 2시 5분부터 법정 내부 모습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될 거고요.
선고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재판 과정을 전부 안방에서 지켜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안 나오면, 박 전 대통령 역시 구치소에서 재판 과정을 시청할 수 있는 거예요?
[기자]
시청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서울 구치소에 문의해 봤더니, 구치소 내부 방송 시간표가 이미 정해져 있대요.
실시간 중계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선고 결과를 나중에 따로 통보 받는 형식이 되겠네요.
중계는 법원 카메라가 맡죠?
[기자]
네, 법원에서 마련한 카메라 넉 대가 동원됩니다.
촬영하는 사람 없이 '무인 촬영 방식'으로 이뤄지고요.
방청석 촬영은 금지됐습니다.
사실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중계에 반발해 왔어요.
생중계를 제한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쯤에서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짚어볼까요?
[기자]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8개죠.
핵심은 뇌물수수이고요.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받은 돈이 1억 원만 넘어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 혐의는 삼성에서 승마지원 등 명목으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게 433억 원이고요.
롯데한텐 70억 원 받았다가 돌려줬죠.
SK엔 89억 원을 요구했고요.
대기업에서 받아낸 미르랑 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774억 원이나 됩니다.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도 같이 적용됐죠.
혐의 18개 중에서 13개가 최순실 씨와 '공범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앵커]
결국 뇌물 액수가 얼마나 인정되냐 이 부분이 형량을 좌우하겠네요.
재단 출연금 모금을 박 전 대통령이 강요했다고 법원이 판단할지도 중요해 보이고요.
[기자]
그쵸. 뇌물 관련해선 최순실 씨와 워낙 혐의가 겹칩니다.
최 씨와 공모 관계가 얼마나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박영수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이랑 최순실 씨를 '경제적 공동체'라고 규정했잖아요?
오랫동안 한 몸처럼 움직였단 논리예요.
그러니까, 최 씨한테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혐의를 박 전 대통령에게 무죄 내리기가 어려울 거고요.
특히 최순실 씨 1심을 맡았던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선고도 담당합니다.
같은 재판부니까, 뇌물로 인정하는 범위도 비슷하겠죠.
최 씨 경우엔 박 전 대통령이랑 공범관계로 묶인 혐의 13개 중 11개가 유죄로 인정됐거든요?
뇌물 혐의 3개, 직권남용, 강요. 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 공범으로서 받은 뇌물은 142억 원이라고 재판부가 적시했고요.
이 판단 하에 최 씨한테 징역 20년, 벌금 180억이 선고됐죠.
[앵커]
최순실 씨는 민간인인데 이 정도이니까, 박 전 대통령 같은 최고위급 공무원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 같은데요?
이미 검찰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 그러니까 최 씨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했잖아요.
[기자]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25년 정도 중형이 선고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죠.
또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랑 안 겹치는 혐의 5개가 더 있어요.
이 중 4개가 다른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 재판에서 이미 유죄로 판단됐고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이랑 실행.
이 혐의에선 박 전 대통령이 최종책임자로 지목된 상태입니다.
직권남용 혐의죠.
또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 압력 넣고,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 씨한테 유출한 혐의도 있어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게 형량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보통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거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형량이 무거워지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워낙 방대해서 오늘 재판, 길어질 거 같아요?
[기자]
아무래도 18개 혐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유무죄 판단을 해야 하니까요,
선고까지 2시간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 결과는 구치소를 통해서 전달 받게 될 거고요.
[앵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끝나면,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1심 공판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기소된 관련자만 51명이나 돼요.
최종 책임자인 박 전 대통령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만 아직 재판을 안 받았는데, 조 전 수석은 오늘 오전에 선고재판을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 차례인 거죠.
대부분 공범들은 실형 선고를 받았고요,
최순실 씨는 1심에 불복해서 항소한 상황입니다.
엊그제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 재판이 열렸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도 오늘 선고 이후 항소할지 지켜봐야겠네요.
선고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박 전 대통령을 무죄석방하란 보수단체 집회가 오늘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1심 선고가 있는 서울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두 건 열릴 텐데, 6천5백 명쯤 참여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어제부터 병력을 배치했고요, 법정 안에도 경비인력을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후 1시 50분부터 KBS 1TV 뉴스특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박근혜 前 대통령 오늘 1심, TV 생중계…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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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06 08:05:26
- 수정2018-04-06 08:59:30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대로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립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판 과정 전체가 생중계될 텐데요.
1심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에 열리는 겁니다.
오늘은 그 동안의 재판 과정, 또 쟁점은 뭔지 친절한 뉴스를 담당하는 정다원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기소된 지 거의 1년 만에 1심 공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 동안의 재판 과정 한번 짚어 주시죠.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랑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시점이 작년 4월 17일입니다.
당시에 18개 혐의를 적용했죠?
뇌물수수랑 직권남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재판은 118번 열렸어요.
1년 동안 118번이니까, 사흘에 한 번꼴로 열린 거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쭉 부인해 왔습니다.
최순실 씨한테 책임을 넘기기도 했고요.
[앵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작년 가을부터 재판에 안 나왔잖아요?
[기자]
그쵸. 지난해 10월 13일에 구속 기한이 연장되니까 거기에 반발한 겁니다.
'정치보복'이라고 목소리도 높였죠.
그때 변호인단도 다 사퇴했습니다.
이후엔 국선변호인 5명이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계속 해 왔어요.
박 전 대통령은 오늘 1심 공판에도 안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오늘 생중계는 예정대로 이뤄지겠죠?
[기자]
예정대로 중계됩니다.
재판 시작 5분 전이죠?
오후 2시 5분부터 법정 내부 모습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될 거고요.
선고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재판 과정을 전부 안방에서 지켜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안 나오면, 박 전 대통령 역시 구치소에서 재판 과정을 시청할 수 있는 거예요?
[기자]
시청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서울 구치소에 문의해 봤더니, 구치소 내부 방송 시간표가 이미 정해져 있대요.
실시간 중계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선고 결과를 나중에 따로 통보 받는 형식이 되겠네요.
중계는 법원 카메라가 맡죠?
[기자]
네, 법원에서 마련한 카메라 넉 대가 동원됩니다.
촬영하는 사람 없이 '무인 촬영 방식'으로 이뤄지고요.
방청석 촬영은 금지됐습니다.
사실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중계에 반발해 왔어요.
생중계를 제한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쯤에서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짚어볼까요?
[기자]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8개죠.
핵심은 뇌물수수이고요.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받은 돈이 1억 원만 넘어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 혐의는 삼성에서 승마지원 등 명목으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게 433억 원이고요.
롯데한텐 70억 원 받았다가 돌려줬죠.
SK엔 89억 원을 요구했고요.
대기업에서 받아낸 미르랑 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774억 원이나 됩니다.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도 같이 적용됐죠.
혐의 18개 중에서 13개가 최순실 씨와 '공범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앵커]
결국 뇌물 액수가 얼마나 인정되냐 이 부분이 형량을 좌우하겠네요.
재단 출연금 모금을 박 전 대통령이 강요했다고 법원이 판단할지도 중요해 보이고요.
[기자]
그쵸. 뇌물 관련해선 최순실 씨와 워낙 혐의가 겹칩니다.
최 씨와 공모 관계가 얼마나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박영수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이랑 최순실 씨를 '경제적 공동체'라고 규정했잖아요?
오랫동안 한 몸처럼 움직였단 논리예요.
그러니까, 최 씨한테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혐의를 박 전 대통령에게 무죄 내리기가 어려울 거고요.
특히 최순실 씨 1심을 맡았던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선고도 담당합니다.
같은 재판부니까, 뇌물로 인정하는 범위도 비슷하겠죠.
최 씨 경우엔 박 전 대통령이랑 공범관계로 묶인 혐의 13개 중 11개가 유죄로 인정됐거든요?
뇌물 혐의 3개, 직권남용, 강요. 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 공범으로서 받은 뇌물은 142억 원이라고 재판부가 적시했고요.
이 판단 하에 최 씨한테 징역 20년, 벌금 180억이 선고됐죠.
[앵커]
최순실 씨는 민간인인데 이 정도이니까, 박 전 대통령 같은 최고위급 공무원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 같은데요?
이미 검찰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 그러니까 최 씨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했잖아요.
[기자]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25년 정도 중형이 선고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죠.
또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랑 안 겹치는 혐의 5개가 더 있어요.
이 중 4개가 다른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 재판에서 이미 유죄로 판단됐고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이랑 실행.
이 혐의에선 박 전 대통령이 최종책임자로 지목된 상태입니다.
직권남용 혐의죠.
또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 압력 넣고,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 씨한테 유출한 혐의도 있어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게 형량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보통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거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형량이 무거워지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워낙 방대해서 오늘 재판, 길어질 거 같아요?
[기자]
아무래도 18개 혐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유무죄 판단을 해야 하니까요,
선고까지 2시간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 결과는 구치소를 통해서 전달 받게 될 거고요.
[앵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끝나면,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1심 공판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기소된 관련자만 51명이나 돼요.
최종 책임자인 박 전 대통령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만 아직 재판을 안 받았는데, 조 전 수석은 오늘 오전에 선고재판을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 차례인 거죠.
대부분 공범들은 실형 선고를 받았고요,
최순실 씨는 1심에 불복해서 항소한 상황입니다.
엊그제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 재판이 열렸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도 오늘 선고 이후 항소할지 지켜봐야겠네요.
선고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박 전 대통령을 무죄석방하란 보수단체 집회가 오늘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1심 선고가 있는 서울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두 건 열릴 텐데, 6천5백 명쯤 참여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어제부터 병력을 배치했고요, 법정 안에도 경비인력을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후 1시 50분부터 KBS 1TV 뉴스특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대로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립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재판 과정 전체가 생중계될 텐데요.
1심 선고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에 열리는 겁니다.
오늘은 그 동안의 재판 과정, 또 쟁점은 뭔지 친절한 뉴스를 담당하는 정다원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기소된 지 거의 1년 만에 1심 공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 동안의 재판 과정 한번 짚어 주시죠.
[기자]
박영수 특검팀이랑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시점이 작년 4월 17일입니다.
당시에 18개 혐의를 적용했죠?
뇌물수수랑 직권남용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재판은 118번 열렸어요.
1년 동안 118번이니까, 사흘에 한 번꼴로 열린 거죠?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쭉 부인해 왔습니다.
최순실 씨한테 책임을 넘기기도 했고요.
[앵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작년 가을부터 재판에 안 나왔잖아요?
[기자]
그쵸. 지난해 10월 13일에 구속 기한이 연장되니까 거기에 반발한 겁니다.
'정치보복'이라고 목소리도 높였죠.
그때 변호인단도 다 사퇴했습니다.
이후엔 국선변호인 5명이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계속 해 왔어요.
박 전 대통령은 오늘 1심 공판에도 안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오늘 생중계는 예정대로 이뤄지겠죠?
[기자]
예정대로 중계됩니다.
재판 시작 5분 전이죠?
오후 2시 5분부터 법정 내부 모습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될 거고요.
선고 끝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재판 과정을 전부 안방에서 지켜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안 나오면, 박 전 대통령 역시 구치소에서 재판 과정을 시청할 수 있는 거예요?
[기자]
시청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서울 구치소에 문의해 봤더니, 구치소 내부 방송 시간표가 이미 정해져 있대요.
실시간 중계는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면 선고 결과를 나중에 따로 통보 받는 형식이 되겠네요.
중계는 법원 카메라가 맡죠?
[기자]
네, 법원에서 마련한 카메라 넉 대가 동원됩니다.
촬영하는 사람 없이 '무인 촬영 방식'으로 이뤄지고요.
방청석 촬영은 금지됐습니다.
사실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은 중계에 반발해 왔어요.
생중계를 제한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도 냈는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쯤에서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짚어볼까요?
[기자]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8개죠.
핵심은 뇌물수수이고요.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받은 돈이 1억 원만 넘어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 혐의는 삼성에서 승마지원 등 명목으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게 433억 원이고요.
롯데한텐 70억 원 받았다가 돌려줬죠.
SK엔 89억 원을 요구했고요.
대기업에서 받아낸 미르랑 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774억 원이나 됩니다.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도 같이 적용됐죠.
혐의 18개 중에서 13개가 최순실 씨와 '공범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앵커]
결국 뇌물 액수가 얼마나 인정되냐 이 부분이 형량을 좌우하겠네요.
재단 출연금 모금을 박 전 대통령이 강요했다고 법원이 판단할지도 중요해 보이고요.
[기자]
그쵸. 뇌물 관련해선 최순실 씨와 워낙 혐의가 겹칩니다.
최 씨와 공모 관계가 얼마나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박영수 특검팀이 박 전 대통령이랑 최순실 씨를 '경제적 공동체'라고 규정했잖아요?
오랫동안 한 몸처럼 움직였단 논리예요.
그러니까, 최 씨한테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된 혐의를 박 전 대통령에게 무죄 내리기가 어려울 거고요.
특히 최순실 씨 1심을 맡았던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선고도 담당합니다.
같은 재판부니까, 뇌물로 인정하는 범위도 비슷하겠죠.
최 씨 경우엔 박 전 대통령이랑 공범관계로 묶인 혐의 13개 중 11개가 유죄로 인정됐거든요?
뇌물 혐의 3개, 직권남용, 강요. 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 씨가 박 전 대통령 공범으로서 받은 뇌물은 142억 원이라고 재판부가 적시했고요.
이 판단 하에 최 씨한테 징역 20년, 벌금 180억이 선고됐죠.
[앵커]
최순실 씨는 민간인인데 이 정도이니까, 박 전 대통령 같은 최고위급 공무원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것 같은데요?
이미 검찰이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 그러니까 최 씨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했잖아요.
[기자]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25년 정도 중형이 선고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죠.
또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랑 안 겹치는 혐의 5개가 더 있어요.
이 중 4개가 다른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 재판에서 이미 유죄로 판단됐고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이랑 실행.
이 혐의에선 박 전 대통령이 최종책임자로 지목된 상태입니다.
직권남용 혐의죠.
또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 압력 넣고,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 씨한테 유출한 혐의도 있어요.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게 형량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보통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거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으면 형량이 무거워지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워낙 방대해서 오늘 재판, 길어질 거 같아요?
[기자]
아무래도 18개 혐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유무죄 판단을 해야 하니까요,
선고까지 2시간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 결과는 구치소를 통해서 전달 받게 될 거고요.
[앵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끝나면,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1심 공판이 마무리되는 건가요?
[기자]
맞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기소된 관련자만 51명이나 돼요.
최종 책임자인 박 전 대통령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만 아직 재판을 안 받았는데, 조 전 수석은 오늘 오전에 선고재판을 받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마지막 차례인 거죠.
대부분 공범들은 실형 선고를 받았고요,
최순실 씨는 1심에 불복해서 항소한 상황입니다.
엊그제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 재판이 열렸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도 오늘 선고 이후 항소할지 지켜봐야겠네요.
선고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박 전 대통령을 무죄석방하란 보수단체 집회가 오늘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1심 선고가 있는 서울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두 건 열릴 텐데, 6천5백 명쯤 참여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이 어제부터 병력을 배치했고요, 법정 안에도 경비인력을 더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오후 1시 50분부터 KBS 1TV 뉴스특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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