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 지자체 “총기류 금지” 조례 선포…잇단 자율 규제 움직임

입력 2018.04.06 (09:13) 수정 2018.04.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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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총기 소지권을 둘러싸고 찬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 총기 규제 행보에 나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카고 북부에 소재한 일리노이 주 디어필드 시의회는 금주 초, 반자동 소총을 비롯한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의 소지·휴대·이동·제조·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선포했다.

디어필드 시 거주자들은 오는 6월 13일(현지시간) 이전, 해당 총기류를 폐기 처분하거나 시 경계 밖으로 옮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발 시 하루당 최대 1천 달러(11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CNN은 "기능할 수 없는 상태로 분리돼있거나 즉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포장된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전·현직 경찰관에 대해서도 예외를 허용한다"고 전했다.

해당 무기류는 반자동 소총, 반자동 산탄총, 실탄이 10발 이상이 들어가는 탈착식 탄창을 사용하는 반자동 권총 등으로, 최근 발생한 대형 총기 난사 사건에 사용된 TEC-9 권총, AR-15 소총 등이 명시돼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설명했다.

조례에 따라 디어필드 경찰은 금지된 무기를 압수할 권한을 가지며, 증거물로서 가치가 없으면 폐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일부는 "덜 안전하다고 느낀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미국총기협회(NRA)와 '건스 세이브 라이프'(Guns Save Life) 등 총기 소지권 옹호 단체들은 미국 수정헌법 제2조에 명시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들어 "디어필드 시가 조례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RA 로비 총책 크리스 콕스는 "디어필드 주민들은 필요에 맞는 총기를 가지고 자신과 가정, 사랑하는 이들을 지킬 권리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해리엇 로즌설 디어필드 시장은 "지난 2월 플로리다 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보고 입법을 추진했다"며 "우리 지역사회의 결정이 주정부와 연방정부 지도자들에게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영감을 불러일으키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퀴니피액대학의 지난 2월 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공화당 지지자 43% 포함 미국민 67%가 공격용 무기 금지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어필드 시의 이번 조치는 바로 옆 동네인 하일랜드파크 시의 2013년 입법 행보를 모델로 하고 있다. 하일랜드파크 시는 2013년,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반자동 총기류와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의 거래 및 소지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 일리노이 소총협회(ISRA)와 일부 주민들로부터 "기본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그러나 연방 항소법원은 2015년 4월, 하일랜드파크 시의 총기 규제법 상으로도 자기방어 수단을 가질 수 있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어 연방 대법원도 같은 해 12월, 지자체의 자율적 총기 규제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연방 법원은 4~5년 전까지만 해도 수정헌법 제2조를 근거로 각 지자체의 총기 규제 조치를 불허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지자체 환경과 특성에 따라 규제도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특히 최근 들어 크고 작은 총기 사고가 빈발하면서 연방 법원의 기류도 변화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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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06 09:13:16
    • 수정2018-04-06 09:19:11
    국제
미국에서 총기 소지권을 둘러싸고 찬반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 총기 규제 행보에 나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카고 북부에 소재한 일리노이 주 디어필드 시의회는 금주 초, 반자동 소총을 비롯한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의 소지·휴대·이동·제조·판매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선포했다.

디어필드 시 거주자들은 오는 6월 13일(현지시간) 이전, 해당 총기류를 폐기 처분하거나 시 경계 밖으로 옮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적발 시 하루당 최대 1천 달러(11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CNN은 "기능할 수 없는 상태로 분리돼있거나 즉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포장된 경우 예외가 적용되며, 전·현직 경찰관에 대해서도 예외를 허용한다"고 전했다.

해당 무기류는 반자동 소총, 반자동 산탄총, 실탄이 10발 이상이 들어가는 탈착식 탄창을 사용하는 반자동 권총 등으로, 최근 발생한 대형 총기 난사 사건에 사용된 TEC-9 권총, AR-15 소총 등이 명시돼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설명했다.

조례에 따라 디어필드 경찰은 금지된 무기를 압수할 권한을 가지며, 증거물로서 가치가 없으면 폐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일부는 "덜 안전하다고 느낀다"며 우려감을 표했다.

미국총기협회(NRA)와 '건스 세이브 라이프'(Guns Save Life) 등 총기 소지권 옹호 단체들은 미국 수정헌법 제2조에 명시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들어 "디어필드 시가 조례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RA 로비 총책 크리스 콕스는 "디어필드 주민들은 필요에 맞는 총기를 가지고 자신과 가정, 사랑하는 이들을 지킬 권리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해리엇 로즌설 디어필드 시장은 "지난 2월 플로리다 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을 보고 입법을 추진했다"며 "우리 지역사회의 결정이 주정부와 연방정부 지도자들에게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영감을 불러일으키기 바란다"고 기대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퀴니피액대학의 지난 2월 말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공화당 지지자 43% 포함 미국민 67%가 공격용 무기 금지 조치를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어필드 시의 이번 조치는 바로 옆 동네인 하일랜드파크 시의 2013년 입법 행보를 모델로 하고 있다. 하일랜드파크 시는 2013년,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반자동 총기류와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의 거래 및 소지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 일리노이 소총협회(ISRA)와 일부 주민들로부터 "기본권 침해" 소송을 당했다.

그러나 연방 항소법원은 2015년 4월, 하일랜드파크 시의 총기 규제법 상으로도 자기방어 수단을 가질 수 있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어 연방 대법원도 같은 해 12월, 지자체의 자율적 총기 규제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 연방 법원은 4~5년 전까지만 해도 수정헌법 제2조를 근거로 각 지자체의 총기 규제 조치를 불허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지자체 환경과 특성에 따라 규제도 달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특히 최근 들어 크고 작은 총기 사고가 빈발하면서 연방 법원의 기류도 변화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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