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4시 50분쯤 인천시 남구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200미터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7월과 2013년 8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 차례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4시 50분쯤 인천시 남구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200미터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7월과 2013년 8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 차례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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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음주운전 공익요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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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06 10:52:34
- 수정2018-04-06 11:12:23
인천지방법원은 무면허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공익근무요원 A(2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4시 50분쯤 인천시 남구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200미터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7월과 2013년 8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 차례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4시 50분쯤 인천시 남구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해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200미터 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 7월과 2013년 8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 차례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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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기석 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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