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비리 공공기관 즉시퇴출제 실효성 높인다

입력 2018.04.06 (12:42) 수정 2018.04.0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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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계약사무에서 비리를 저지르면 계약 업무에서 퇴출되는 '즉시퇴출제'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공공기관 계약상대자의 권리와 구제 방법을 강화하고, 계약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늘(6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이 계약사무에서 수뢰,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에서 중징계를 받으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업무를 조달청으로 위탁해 퇴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퇴출제가 작동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계약 관련 비위 혐의에 사기·업무방해·입찰방해를 추가하고, 이사회 상정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했다. 또 기소·중징계 사실과 이사회 의결 결과를 기재부와 조달청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조달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계약 분쟁조정 수준을 국가기관 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했다.

조달기업의 이의신청·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신청 대상을 국제 입찰뿐 아니라 국내 입찰까지 확대한다. 이로써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계약금액 조정, 지연배상금 분야도 조달기업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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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비리 공공기관 즉시퇴출제 실효성 높인다
    • 입력 2018-04-06 12:42:44
    • 수정2018-04-06 12:49:54
    경제
공공기관이 계약사무에서 비리를 저지르면 계약 업무에서 퇴출되는 '즉시퇴출제'의 실효성이 강화된다. 공공기관 계약상대자의 권리와 구제 방법을 강화하고, 계약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늘(6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이 계약사무에서 수뢰,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되거나 감사에서 중징계를 받으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당 업무를 조달청으로 위탁해 퇴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사회 의결이 없으면 퇴출제가 작동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계약 관련 비위 혐의에 사기·업무방해·입찰방해를 추가하고, 이사회 상정을 의무사항으로 전환했다. 또 기소·중징계 사실과 이사회 의결 결과를 기재부와 조달청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조달기업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계약 분쟁조정 수준을 국가기관 계약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했다.

조달기업의 이의신청·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신청 대상을 국제 입찰뿐 아니라 국내 입찰까지 확대한다. 이로써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계약금액 조정, 지연배상금 분야도 조달기업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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