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외 자판기에서도 고기 산다”…식약처 입법 예고

입력 2018.04.06 (14:04) 수정 2018.04.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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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트 등 축산물 판매 영업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사물 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는 인터넷에 연결돼 육류의 보관 온도나 유통기한 등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축산물 영업에서 안전과 무관하게 영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축산물 영업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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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트 외 자판기에서도 고기 산다”…식약처 입법 예고
    • 입력 2018-04-06 14:04:05
    • 수정2018-04-06 14:12:05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트 등 축산물 판매 영업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사물 인터넷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밀봉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는 인터넷에 연결돼 육류의 보관 온도나 유통기한 등 제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축산물 영업에서 안전과 무관하게 영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이나 불편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축산물 영업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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