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한달 8일만 일해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된다”
입력 2018.04.06 (14:05)
수정 2018.04.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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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현행 월 20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에 가입하면 연금 보험료(근로소득의 9%)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부담이 줄어들며, 건설일용직 40만 명 가량이 이같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노동자 177만 명 중 한 달에 20일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80%에 가까운 141만 명에 달했다.
이들은 사업장 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꺼려왔다.
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영세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혼인 기간에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인정기준과 방법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이와 함께 왕래 없이 떨어져 살던 25세 미만 자녀에게는 유족 연금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6월부터 가족관계 확인만으로 유족 연금과 부양가족연금 등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사업장에 가입하면 연금 보험료(근로소득의 9%)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부담이 줄어들며, 건설일용직 40만 명 가량이 이같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노동자 177만 명 중 한 달에 20일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80%에 가까운 141만 명에 달했다.
이들은 사업장 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꺼려왔다.
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영세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혼인 기간에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인정기준과 방법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이와 함께 왕래 없이 떨어져 살던 25세 미만 자녀에게는 유족 연금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6월부터 가족관계 확인만으로 유족 연금과 부양가족연금 등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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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직 한달 8일만 일해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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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06 14:05:08
- 수정2018-04-06 14:06:31

보건복지부는 건설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현행 월 20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에 가입하면 연금 보험료(근로소득의 9%)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부담이 줄어들며, 건설일용직 40만 명 가량이 이같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노동자 177만 명 중 한 달에 20일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80%에 가까운 141만 명에 달했다.
이들은 사업장 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꺼려왔다.
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영세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혼인 기간에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인정기준과 방법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이와 함께 왕래 없이 떨어져 살던 25세 미만 자녀에게는 유족 연금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6월부터 가족관계 확인만으로 유족 연금과 부양가족연금 등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사업장에 가입하면 연금 보험료(근로소득의 9%)의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노동자의 부담이 줄어들며, 건설일용직 40만 명 가량이 이같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건설일용직 노동자 177만 명 중 한 달에 20일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80%에 가까운 141만 명에 달했다.
이들은 사업장 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꺼려왔다.
복지부는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영세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혼인 기간에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인정기준과 방법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이와 함께 왕래 없이 떨어져 살던 25세 미만 자녀에게는 유족 연금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6월부터 가족관계 확인만으로 유족 연금과 부양가족연금 등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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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은희 기자 monni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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