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 샤이니 온유, 강제추행 혐의 벗었다…검찰 “무혐의”

입력 2018.04.06 (14:32) 수정 2018.04.0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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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니 멤버 온유(28)가 강제 추행 혐의를 벗었다.

6일 검찰은 지난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온유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제출한 고소 취하서와 온유의 진술 등을 토대로 온유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

이날 온유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또한 "온유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온유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2~3차례 만졌다는 강제 추행 혐의을 받아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는 "온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의도치 않게 주변 사람과 신체 접촉이 발생해 오해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공인으로서 많은 분께 심려와 우려를 끼친 것에 대해 온유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온유는 당시 촬영 중이던 드라마 '청춘시대 2'에서 하차했다.

그럼에도 일부 팬들이 온유가 광고한 제품에 대해 불매 운동을 벌이고 온유의 샤이니 탈퇴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온유는 자신의 SNS에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게 되었고, 제 스스로를 끝없이 원망하고 자책하기도 했었다"는 내용의 자필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온유는 지난 2월 일본 도쿄돔 샤이니 콘서트 무대에 오르며 논란 이후 6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K스타 강지수 kbs.kangj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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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06 14:32:36
    • 수정2018-04-06 14: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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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니 멤버 온유(28)가 강제 추행 혐의를 벗었다.

6일 검찰은 지난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온유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제출한 고소 취하서와 온유의 진술 등을 토대로 온유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

이날 온유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또한 "온유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온유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2~3차례 만졌다는 강제 추행 혐의을 받아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는 "온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춤을 추다가 의도치 않게 주변 사람과 신체 접촉이 발생해 오해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공인으로서 많은 분께 심려와 우려를 끼친 것에 대해 온유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온유는 당시 촬영 중이던 드라마 '청춘시대 2'에서 하차했다.

그럼에도 일부 팬들이 온유가 광고한 제품에 대해 불매 운동을 벌이고 온유의 샤이니 탈퇴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온유는 자신의 SNS에 "깊이 반성하고 돌아보게 되었고, 제 스스로를 끝없이 원망하고 자책하기도 했었다"는 내용의 자필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온유는 지난 2월 일본 도쿄돔 샤이니 콘서트 무대에 오르며 논란 이후 6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K스타 강지수 kbs.kangj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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