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제품에 연간 5천억원 보복관세 추진…세이프가드 대응

입력 2018.04.06 (16:27) 수정 2018.04.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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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에 맞서 연간 4억 8천만 달러(약 5천100억 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를 오늘(6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볼 경우 WTO에서 허용하는 무역구제 조치다.

다만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조치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보상할 의무와 수출국이 피해를 본 만큼 조치국에 대한 양허정지를 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한미 양자협의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과 합치하지 않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수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지만,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세율 적용을 일시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WTO 상품이사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미국 세이프가드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4억 8천만 달러(세탁기 1억 5천만 달러, 태양광 3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금액만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며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지는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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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산 제품에 연간 5천억원 보복관세 추진…세이프가드 대응
    • 입력 2018-04-06 16:27:06
    • 수정2018-04-06 16:44:41
    경제
정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에 맞서 연간 4억 8천만 달러(약 5천100억 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를 오늘(6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볼 경우 WTO에서 허용하는 무역구제 조치다.

다만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조치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보상할 의무와 수출국이 피해를 본 만큼 조치국에 대한 양허정지를 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한미 양자협의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과 합치하지 않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수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지만,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세율 적용을 일시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WTO 상품이사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미국 세이프가드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4억 8천만 달러(세탁기 1억 5천만 달러, 태양광 3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금액만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며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지는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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