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주지 않는다며 살해 협박한 20대 ‘실형’선고

입력 2018.04.06 (16:37) 수정 2018.04.06 (16: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협박 문자 등을 보낸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조정웅 판사)는 상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모(22)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여성 A(34)씨가 자신을 피하자 2015년 11월부터 16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지난해 4월에는 집 문 앞에 살해 협박 글을 써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 씨가 협박을 피해 집을 옮기자 온라인 아이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고 피해자가 주거지를 옮기는 등 협박에서 벗어나고자 했음에도 이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만나주지 않는다며 살해 협박한 20대 ‘실형’선고
    • 입력 2018-04-06 16:37:15
    • 수정2018-04-06 16:44:28
    사회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협박 문자 등을 보낸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조정웅 판사)는 상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모(22)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여성 A(34)씨가 자신을 피하자 2015년 11월부터 16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지난해 4월에는 집 문 앞에 살해 협박 글을 써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 씨가 협박을 피해 집을 옮기자 온라인 아이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고 피해자가 주거지를 옮기는 등 협박에서 벗어나고자 했음에도 이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