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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는다며 살해 협박한 20대 ‘실형’선고
입력 2018.04.06 (16:37) 수정 2018.04.06 (16:44) 사회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협박 문자 등을 보낸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조정웅 판사)는 상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모(22)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여성 A(34)씨가 자신을 피하자 2015년 11월부터 16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지난해 4월에는 집 문 앞에 살해 협박 글을 써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 씨가 협박을 피해 집을 옮기자 온라인 아이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고 피해자가 주거지를 옮기는 등 협박에서 벗어나고자 했음에도 이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조정웅 판사)는 상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모(22)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여성 A(34)씨가 자신을 피하자 2015년 11월부터 16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지난해 4월에는 집 문 앞에 살해 협박 글을 써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 씨가 협박을 피해 집을 옮기자 온라인 아이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고 피해자가 주거지를 옮기는 등 협박에서 벗어나고자 했음에도 이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 만나주지 않는다며 살해 협박한 20대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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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8-04-06 16:37:15
- 수정2018-04-06 16:44:28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협박 문자 등을 보낸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조정웅 판사)는 상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모(22)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여성 A(34)씨가 자신을 피하자 2015년 11월부터 16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지난해 4월에는 집 문 앞에 살해 협박 글을 써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 씨가 협박을 피해 집을 옮기자 온라인 아이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고 피해자가 주거지를 옮기는 등 협박에서 벗어나고자 했음에도 이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조정웅 판사)는 상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모(22)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씨는 평소 알고지내던 여성 A(34)씨가 자신을 피하자 2015년 11월부터 16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지난해 4월에는 집 문 앞에 살해 협박 글을 써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강 씨가 협박을 피해 집을 옮기자 온라인 아이디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 이어졌고 피해자가 주거지를 옮기는 등 협박에서 벗어나고자 했음에도 이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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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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