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

입력 2018.04.06 (19:11) 수정 2018.04.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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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보냈습니다.

6월 개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야 간 쟁점도 아닌 상황이라며 국회가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방치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국회를 찾아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만들어놓고도 개헌 투표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선 여야 간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신속한 합의 처리로 개헌의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병도/청와대 정무수석 : "통과가 안 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헌법적 권리가 저희는 침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현행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개정시한을 넘기면서 위헌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국민 투표 대상이 국내 거소 신고자에 한정돼 있어. 재외국민 투표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를 고쳐야 한다는 취집니다.

중앙 선관위원회는 이에 따라 위헌 법률을 근거로 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 상태를 해소해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 조항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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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
    • 입력 2018-04-06 19:12:16
    • 수정2018-04-06 20: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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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투표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에 보냈습니다.

6월 개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야 간 쟁점도 아닌 상황이라며 국회가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방치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오늘 국회를 찾아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한에서 국회와 정부가 개헌안을 만들어놓고도 개헌 투표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에 대해선 여야 간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신속한 합의 처리로 개헌의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병도/청와대 정무수석 : "통과가 안 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헌법적 권리가 저희는 침해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현행 국민투표법은 지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개정시한을 넘기면서 위헌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국민 투표 대상이 국내 거소 신고자에 한정돼 있어. 재외국민 투표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를 고쳐야 한다는 취집니다.

중앙 선관위원회는 이에 따라 위헌 법률을 근거로 국민투표에 참여할 투표인 명부를 작성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개헌이 아니더라도 법률의 위헌 상태를 해소해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 조항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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