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 두 달…3,274명 연명치료 중단

입력 2018.04.06 (19:22) 수정 2018.04.0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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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존엄사법'이라고 하죠, 회복이 불가능한 중환자가 무의미한 수명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3천 명이 넘는 환자들이 연명의료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종을 앞둔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말기 암이나 만성간경화 등 치료를 해도 호전되지 않는 환자들은 이같은 연명의료 대신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월 4일 법이 시행된 이후 두 달 동안 3천274명이 연명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뒀다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을 맞자 연명의료를 중단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중병에 걸릴 경우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밝혀두는 서류로, 성인이면 건강한 사람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4천7백여 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말기 환자의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서류를 작성합니다.

환자 스스로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 되는데, 의식이 없어 불가능할 경우 가족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연명의료를 거부한 환자 3천2백여 명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2천122명이 가족들의 합의로 품위 있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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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엄사법’ 시행 두 달…3,274명 연명치료 중단
    • 입력 2018-04-06 19:26:17
    • 수정2018-04-06 2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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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존엄사법'이라고 하죠, 회복이 불가능한 중환자가 무의미한 수명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3천 명이 넘는 환자들이 연명의료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보도에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종을 앞둔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말기 암이나 만성간경화 등 치료를 해도 호전되지 않는 환자들은 이같은 연명의료 대신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월 4일 법이 시행된 이후 두 달 동안 3천274명이 연명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뒀다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을 맞자 연명의료를 중단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중병에 걸릴 경우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밝혀두는 서류로, 성인이면 건강한 사람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4천7백여 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말기 환자의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서류를 작성합니다.

환자 스스로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 되는데, 의식이 없어 불가능할 경우 가족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연명의료를 거부한 환자 3천2백여 명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2천122명이 가족들의 합의로 품위 있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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