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일선 병원에 안내

입력 2018.04.06 (19:48) 수정 2018.04.0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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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4월) 1일부터 실시 중인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혼란이 없도록 각 지역 병의원에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 1644-2000)를 운영하는 한편, 전국 10개 지원에서 전담팀을 구성해 지역 의료기관의 문의에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초음파 장비를 보유한 전체 의원급 기관 1만 4천여 곳에 상복부 초음파 고시 내용과 주요 질의·응답, 심평원 전담팀 연락처 등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안내를 하지 않아 일선 병의원에서 관련 문의가 많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달(3월) 29일 상복부 초음파 고시 확정 직후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 회원사들에 안내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를 요구하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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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06 19:48:06
    • 수정2018-04-06 20:09:45
    사회
이달(4월) 1일부터 실시 중인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혼란이 없도록 각 지역 병의원에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 1644-2000)를 운영하는 한편, 전국 10개 지원에서 전담팀을 구성해 지역 의료기관의 문의에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초음파 장비를 보유한 전체 의원급 기관 1만 4천여 곳에 상복부 초음파 고시 내용과 주요 질의·응답, 심평원 전담팀 연락처 등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회원들에게 안내를 하지 않아 일선 병의원에서 관련 문의가 많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달(3월) 29일 상복부 초음파 고시 확정 직후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개별 회원사들에 안내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를 요구하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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