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 헤드라인]

입력 2018.04.06 (21:00) 수정 2018.04.0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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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18개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 등 16개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삼성 승마지원금 등 뇌물 액수는 231억 원에 달했습니다.

“승계 청탁 증거 부족”…블랙리스트 ‘유죄’

핵심 쟁점 중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청탁으로 볼 증거가 없다며 뇌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헌법 위배 행위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검찰 조사부터 선고 출석까지 ‘거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온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오늘 선고 공판까지 불출석하는 등 끝까지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고인 없이 재판에 나온 변호인들은 선고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한국GM 노사 극한 대립…정부, 긴급 중재

한국GM이 자금난을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자 노조 측은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사장실을 점거하는 등 극한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재를 위해 노사 양측을 긴급 면담했습니다.

‘주사제 나눠 쓰기’ 관행…25년간 ‘묵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은 주사제 1병을 나눠 쓰는 관행 때문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교수들과 간호사들은 위법한 관행을 25년 간 묵인하며 감염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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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4-06 21:05:31
    뉴스 9
박근혜 1심 징역 24년·벌금 180억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18개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 등 16개가 유죄로 인정됐는데, 삼성 승마지원금 등 뇌물 액수는 231억 원에 달했습니다.

“승계 청탁 증거 부족”…블랙리스트 ‘유죄’

핵심 쟁점 중 삼성의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청탁으로 볼 증거가 없다며 뇌물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헌법 위배 행위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검찰 조사부터 선고 출석까지 ‘거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온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오늘 선고 공판까지 불출석하는 등 끝까지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고인 없이 재판에 나온 변호인들은 선고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한국GM 노사 극한 대립…정부, 긴급 중재

한국GM이 자금난을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자 노조 측은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사장실을 점거하는 등 극한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재를 위해 노사 양측을 긴급 면담했습니다.

‘주사제 나눠 쓰기’ 관행…25년간 ‘묵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은 주사제 1병을 나눠 쓰는 관행 때문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교수들과 간호사들은 위법한 관행을 25년 간 묵인하며 감염교육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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