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재단 출연금’ 모두 유죄…“직권남용·강요”

입력 2018.04.07 (07:02) 수정 2018.04.07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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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 농단 사건의 발단이 됐던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기업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뜯어냈다는 겁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세운 주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진술과 수첩을 토대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안 전 수석이 2015년 10월 중국 리커창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겁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안종범 수첩이 압수되었는데 거기에도 '리커창 방한시 문화재단과 중국 간 MOU' 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대통령의 관심 사안 그 다음에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 사항이라는 말을 전하면서 하루 또는 이틀 내에 출연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기업에 거액을 내놓게 압박하면서도, 이사진 구성 등 재단 운영은 최순실 씨가 좌우하도록 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 이유입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통령이 기업 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선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명시적인 협박이 없었더라도,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강요죄가 성립된다는 취지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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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르·K재단 출연금’ 모두 유죄…“직권남용·강요”
    • 입력 2018-04-07 07:05:54
    • 수정2018-04-07 08: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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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사건의 발단이 됐던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기업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뜯어냈다는 겁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세운 주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진술과 수첩을 토대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안 전 수석이 2015년 10월 중국 리커창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겁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안종범 수첩이 압수되었는데 거기에도 '리커창 방한시 문화재단과 중국 간 MOU' 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이라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대통령의 관심 사안 그 다음에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 사항이라는 말을 전하면서 하루 또는 이틀 내에 출연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했고..."]

"기업에 거액을 내놓게 압박하면서도, 이사진 구성 등 재단 운영은 최순실 씨가 좌우하도록 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된 이유입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통령이 기업 활동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선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명시적인 협박이 없었더라도,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강요죄가 성립된다는 취지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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