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납치문제 관련 北김정은 수사요청에 ICC “요건 해당안돼”

입력 2018.04.07 (09:44) 수정 2018.04.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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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수사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수사를 시작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실종자 가족 모임 등은 지난 1월 헤이그 소재 ICC에 김 위원장의 책임 추궁을 위해 수사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모임은 이달 4일 ICC로부터 "수사를 시작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NHK는 "ICC 규정은 수사 대상을 일본이 가입한 2007년 이후 사안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가족 측 대리인인 스다 요헤이(須田洋平) 변호사는 "우리의 주장을 이해받지 못한 유감스러운 결과로 마무리됐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무엇이 가능한지 계속 검토하겠다"고 NHK에 말했다.

일본의 '특정 실종자 가족회'는 지난 1월 "김 위원장이 납치를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지도부가 납치 피해자를 돌려보내지 않고 생사와 주거지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반인도적 범죄 또는 최소한 방조에 해당한다"며 이를 재판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ICC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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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4-07 09:44:10
    • 수정2018-04-07 10:01:31
    국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수사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수사를 시작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NHK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는 실종자 가족 모임 등은 지난 1월 헤이그 소재 ICC에 김 위원장의 책임 추궁을 위해 수사를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모임은 이달 4일 ICC로부터 "수사를 시작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었다고 공개했다.

NHK는 "ICC 규정은 수사 대상을 일본이 가입한 2007년 이후 사안으로 한정하고 있어,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가족 측 대리인인 스다 요헤이(須田洋平) 변호사는 "우리의 주장을 이해받지 못한 유감스러운 결과로 마무리됐지만,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무엇이 가능한지 계속 검토하겠다"고 NHK에 말했다.

일본의 '특정 실종자 가족회'는 지난 1월 "김 위원장이 납치를 명령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지도부가 납치 피해자를 돌려보내지 않고 생사와 주거지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반인도적 범죄 또는 최소한 방조에 해당한다"며 이를 재판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ICC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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