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반 먹통’ SKT, 이르면 내일까지 보상안 마련

입력 2018.04.07 (10:36) 수정 2018.04.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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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9] SKT 3시간 이상 먹통…고객들 ‘분통’, 5시간 만에 사과

어제(6일) 발생한 SK텔레콤의 전국전인 통신장애와 관련해 SK텔레콤 측은 이르면 내일까지 구체적인 보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측이 밝힌 장애 시간은 어제(6일) 오후 3시17분부터 5시48분까지 2시간 31분으로, 약관상 보상 기준인 3시간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약관과 별도로 자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2014년 3월 20일 5시간 40분 동안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SK텔레콤은 약관보다 많은 보상액을 지급했다.

당시 하성민 사장이 이튿날 직접 사과했고, 직접 피해 고객 약 560만명에게 기본요금의 10배를 보상했다. 또한, 전체 고객에게는 월정요금 중 1일분 요금을 다음 달 요금에서 감면했다. 직접적인 피해를 본 가입자라면 당시 54요금제(월 5만4천원) 기준으로 4천355원가량을 보상받았다.

LG유플러스도 지난해 9월 약 1시간의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약관상 기준인 3시간에 미달했지만, 개별 고객의 신청을 받아 보상을 진행했다.

이번 장애 원인은 LTE HD용 보이스 장비의 오류로 알려졌다. 보통 VoLTE(음성LTE)로 전달되어야 할 HD 보이스가 장비 오류로 LTE망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주파수 대역폭도 좁고 서킷 방식인 3G망으로 전환되면서 통신신호가 몰려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은 정확한 피해 고객 규모가 확인되는 대로 세부적인 보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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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6일) 발생한 SK텔레콤의 전국전인 통신장애와 관련해 SK텔레콤 측은 이르면 내일까지 구체적인 보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측이 밝힌 장애 시간은 어제(6일) 오후 3시17분부터 5시48분까지 2시간 31분으로, 약관상 보상 기준인 3시간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약관과 별도로 자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2014년 3월 20일 5시간 40분 동안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SK텔레콤은 약관보다 많은 보상액을 지급했다.

당시 하성민 사장이 이튿날 직접 사과했고, 직접 피해 고객 약 560만명에게 기본요금의 10배를 보상했다. 또한, 전체 고객에게는 월정요금 중 1일분 요금을 다음 달 요금에서 감면했다. 직접적인 피해를 본 가입자라면 당시 54요금제(월 5만4천원) 기준으로 4천355원가량을 보상받았다.

LG유플러스도 지난해 9월 약 1시간의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약관상 기준인 3시간에 미달했지만, 개별 고객의 신청을 받아 보상을 진행했다.

이번 장애 원인은 LTE HD용 보이스 장비의 오류로 알려졌다. 보통 VoLTE(음성LTE)로 전달되어야 할 HD 보이스가 장비 오류로 LTE망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주파수 대역폭도 좁고 서킷 방식인 3G망으로 전환되면서 통신신호가 몰려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은 정확한 피해 고객 규모가 확인되는 대로 세부적인 보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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